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신청)
제2조(지정신청) 평생학습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단체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명칭·목적·위치·대표자의 주소와 성명·정원·예산·개설년월일·주요 강좌 운영내용 등이 게재된 평생학습관 운영계획서2. 조직 및 시설·설비 현황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실적4. 평생교육사 배치현황 등 필요한 서류
제3조(지정기간)
제3조(지정기간) ① 평생학습관의 지정·운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교육감은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 2.14, 2011. 6. 2>②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을 운영함에 있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거나, 평생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정기간에 관계없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지원비 정산)
제4조(지원비 정산)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은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당해 사업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경비부담의 승인)
제5조(경비부담의 승인)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학습자로부터 경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경비징수 예정일 1개월 전에 교육감에게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징수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강좌 및 운영계획서2. 경비부담 산출내역 및 증빙서류3. 그 밖의 관련서류 <개정 2011. 6. 2>
제6조(경비의 정산공개)
제6조(경비의 정산공개)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경비를 징수한 때에는 정산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경비의 반환)
제7조(경비의 반환)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학습자가 이미 납부한 경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부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과오납의 경우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강좌 운영이 불가능할 때3.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강좌가 취소·정지된 때4. 강좌 신청자가 강좌 개강일 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때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이 사항은 평생학습과 운영자가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