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평생학습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운영)

제2조(지정·운영)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평생교육법」 제21조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평생교육기관 중에서 대전광역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지정·운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3조(지정절차)

제3조(지정절차)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평생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평생학습관 운영계획서2. 시설·조직 및 예산 현황3.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실적4. 평생교육 관련 전문인력 배치 현황5. 그 밖에 평생학습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강료 징수)

제5조(수강료 징수) ①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수강자에게 강사료, 교재료, 시설사용료 등 강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감은 수강료 징수기준을 평생학습관 운영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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