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2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 관련)

지급기준의정활동비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의정자료수집·연구비보조활동비
의원 1인월 1,200,000월 300,00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囗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확대되어, 대덕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변경된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반영하려는 것임. 囗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변경함(별표 1). - (당초) 1,100,000원 ⇒ (변경) 1,500,000원囗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확대되어, 대덕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변경된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반영하려는 것임. 囗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변경함(별표 1). - (당초) 1,100,000원 ⇒ (변경) 1,500,000원囗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확대되어, 대덕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변경된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반영하려는 것임. 囗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변경함(별표 1). - (당초) 1,100,000원 ⇒ (변경) 1,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0.02.18., 2004.02.09., 2024.3.29.>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2] 월정수당 지급 기준(제3조 관련)

지급기준월정수당
월3,069,36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12.12.>
월정수당 지급 기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18., 2006.5.4., 2007.11.16., 2007.12.21., 2017.2.10., 2022.1.7., 2022.2.11.>

제2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등 지급)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 및 보조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4.2.9., 2007.12.21., 2017.2.10., 2024.3.29.>② 의정활동비 및 보조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4.2.9., 2017.2.10.>③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보조활동비는 1월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4.2.9., 2017.2.10.>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 의원의 효율적인 직무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월정수당은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7.2.10., 2018.12.21.>③ 제2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1월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2.10.>[전문개정 2006.5.4.]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1.7., 2022.2.11.>[전문개정 2018.4.6.]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6.23.>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6.23.>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6.23.>[본조신설 2017.2.10.][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7.2.10>]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6.23.>[제5조에서 이동 <2017.2.1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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