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

조례 공포 2025-06-27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뷰티산업의 발전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3.4.14.>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2.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ㆍ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3. 미용기기 및 용기 등의 제조ㆍ개발, 기능 향상에 관한 산업4. 그 밖에 사람의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뷰티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4.14.>1. 뷰티산업 제품의 생산과 개발 육성지원2. 국내ㆍ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3. 뷰티산업 문화행사 활동 육성 및 교류4. 창업, 경영, 기술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5. 뷰티산업 관련 인력 양성6.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4.14., 2024.6.28.> [제목개정 2023.4.14.]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뷰티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뷰티산업자문위원회)

제6조(뷰티산업자문위원회)①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뷰티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기획실장, 경제환경국장, 위생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16., 2025.6.27.>1.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뷰티산업 관련 전문가3. 그 밖에 뷰티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⑧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뷰티산업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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