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0-17 시행 2025-10-17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제출연월일 :. . .
의 안 번 호제 출 자 :대덕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가.
 나.
 다.
3. 참고사항
 가. 
 나. 
 다.

[별지 제2호서식] 대전광역시 대덕구 ( ) 수탁 신청서

사 무 명
신 청 인명 칭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표자전화번호
법 인 명
기구(직 제)
보 유 인 력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
보 유 시 설※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 유 장 비※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 유 기 술
기 타 사 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 부 : 1. 사업계획서 2. 정 관(법 인)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 부 : 1. 사업계획서 2. 정 관(법 인)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 부 : 1. 사업계획서 2. 정 관(법 인)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 부 : 1. 사업계획서 2. 정 관(법 인)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 부 : 1. 사업계획서 2. 정 관(법 인)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대덕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대전광역시 대덕구 ( ) 수탁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대전광역시 대덕구 ○○○○ 위탁ㆍ수탁 계약서

사 무 명사무의 내용
시 설 명내용 및 수량
장 비 명내용 및 수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대전광역시 대덕구 ○○○○ 위탁ㆍ수탁 계약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대덕구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함에 있어 대덕구청장을 “위탁자”라 하고, ⃝⃝⃝⃝를 “수탁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 ⃝⃝⃝⃝에게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사무) 이 계약에 따른 위탁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용이 많은 경우 : 별지와 같다)
 1. 위탁사무

 2. 위탁시설

 3. 위탁장비

제3조(위탁기간) 이 계약에 의한 위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사무의 처리) 이 계약서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명의로 시행하되, “위탁자”의 승인을 얻은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공유재산 관리) ① “수탁자”는 위탁된 재산을 제3자에게 담보제공ㆍ양도ㆍ대여ㆍ매매 및 교환할 수 없으며, 수탁을 이유로 연고권ㆍ매수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후 수탁재산 신축·증축, 주요 개수·보수, 주요 장비의 구입·폐기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수탁자”는 이에 관하여 “위탁자”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한 경우 “위탁자”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탁 재산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규정을 따른다.
제6조(시설 및 장비의 관리) ① “수탁자”는 위탁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 또는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사업계획) ① “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전년도 ◯월 말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수탁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
 1. 
 2. 
제9조(노동자 보호) ①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계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승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책정된 임금의 지급,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 수수료) ---------------------------------
제11조(예산 지원) -----------------------------------------------------
제12조(사업비 집행) ① 사업비는 이 계약과 관련이 없는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지방재정법」등 관계규정을 따른다.
제13조(수입금의 처리) ---------------------------------------------------
제14조(정산 및 보고) “수탁자”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하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① 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한다.
 ②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계약해지에 따르는 손해를 “위탁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계약에 정한 목적 및 주요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의 여건이 변동되어 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3. “수탁자”가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을 위반한 경우
 4. “위탁자”의 지도ㆍ감독, 성과평가, 감사 결과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5. ---------------------------------
 ③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계약해지에 따르는 손해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1. 수탁시설 노후로 인한 리모델링 공사로 운영이 곤란한 경우
 2.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시설폐쇄 등 여건변화로 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3. 공익을 위하여 위탁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
제16조(시설 및 장비의 반환) 제3조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5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시설과 장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책임 및 보험) ① “수탁자”는 위탁된 재산의 관리 및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위탁자”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수탁자”가 대위변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계약체결 후 1개월 내에 수탁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위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가 가입해야 할 보험의 종류, 보험목적, 보험기간, 보험금액 등은 “위탁자”가 정할 수 있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손해배상의 예정)-------------------------------
제0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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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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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조(계약의 변경) 이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한다.
제00조(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조(해석) 이 계약에 대한 해석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00조(합의관할)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00조(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공증용으로 사용한다.
제00조(계약의 효력발생) 이 계약의 효력은 서명일부터 발생하고 계약의 이행완료 또는 민ㆍ형사상의 사건ㆍ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ㆍ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ㆍ사고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계약체결일〕 ⃝⃝⃝⃝년 ⃝⃝월 ⃝⃝일
위탁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 ⃝ (직인)
대전광역시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수탁자 : ⃝⃝⃝⃝⃝ 대표 ⃝ ⃝ ⃝ (인)
 (주된 사무소의 주소 기재)
 ※ 수탁자가 개인일 경우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구청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3. 경제적 효율성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5. 성과측정의 용이성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의회 동의)

제6조(의회 동의)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 포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로부터 사업비 전액을 보조받는 사무로 그로부터 위탁 승인을 받은 경우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로부터 사업비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정하여진 경우3.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는 경우4.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사무로 구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5.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 구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6. 재난·재해 대응 등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은 이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위탁사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다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위탁기간이 3개월 이상 변경되는 경우2. 소요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3. 그 밖에 위탁사무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야 한다.1. 민간위탁 사무명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4. 민간위탁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5. 민간위탁 기간6. 수탁기관 선정 방식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9. 제17조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재계약에 한함)10.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기관 선정)

제8조(수탁기관 선정)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위탁사무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신청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④ 수탁기관 선정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2. 수탁기관의 재정 부담능력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실적5.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고 한다)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9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① 제8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제10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수탁기관 선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2.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 그 적정 여부3.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운영 성과평가4. 그 밖에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수탁대상기관에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및 필요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탁사무와 관련된 시설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1. 구 소속 공무원2. 구의회에서 추천한 대덕구의회 의원(위탁사무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은 제외)3.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세무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민간위탁 사무분야 전문경력이 인정되는 사람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 사무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③ 위원회는 위탁사무의 담당부서에서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④ 위촉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품위를 떨어뜨리는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위원이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자문등을 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체결 등)

제15조(계약체결 등)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민간위탁의 목적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3. 민간위탁 사무, 내용 및 기간4.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7. 종사자의 고용승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8. 시설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지 등)

제16조(계약의 해지 등)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된 경우2. 수탁기관이 제2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더 이상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5. 그 밖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기관이 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하려는 날부터 18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탁금의 환수, 물품 등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금, 물품 및 위탁사무 관련 서류 일체를 반환하고,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의 책임이 수탁기관에게 있는 때에는 해당 수탁기관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구의 위탁사무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없으며, 그 제한에 따른 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준용한다.

제17조(재계약)

제17조(재계약)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단, 재계약은 1회로 한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와 제25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8조(책임소재 및 명의표시)

제18조(책임소재 및 명의표시)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지원)

제19조(운영지원)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제20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20조(사용료 등의 징수)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사무편람)

제21조(사무편람)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규정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수탁기관의 의무)

제22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2. 수탁기관은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부당 징수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3. 수탁기관은 수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4.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5.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6.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지휘·감독)

제23조(지휘·감독)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처리상황의 감사)

제24조(처리상황의 감사)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정하여 매년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구청장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하거나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성과평가)

제25조(성과평가)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게 하거나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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