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3-12-08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대덕구기(제3조제1호 관련)

[별표 1]
대 덕 구 기(제3조제1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휘장 수여 대장

번호수여일자공 적성 명주 소수 여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휘장 수여 대장

[별표 2] 문장(철인)(제3조제2호 관련)

[별표 2]
문장(철인)(제3조제2호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

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청인상 호 (법인·단체명)상 호 (법인·단체명)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신청인주 소 (사업장 소재지)주 소 (사업장 소재지)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이메일(e-mail)
사용 상징물
사용 기간
사용 목적
사용 내용 (구체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제출서류제출서류1. 개인 : 사용계획서, 주민등록표 등본,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2. 법인 : 사용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1. 개인 : 사용계획서, 주민등록표 등본,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2. 법인 : 사용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1. 개인 : 사용계획서, 주민등록표 등본,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2. 법인 : 사용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1. 개인 : 사용계획서, 주민등록표 등본,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2. 법인 : 사용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수수료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

[별표 3] 휘장(제3조제3호 관련)

[별표 3]
휘 장(제3조제3호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상징물 사용 승인 변경신청서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청인상 호 (법인·단체명)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신청인주 소 (사업장 소재지)
신청인전화번호이메일(e-mail)
사용 상징물
사용 기간
변경 이유
변경 내용 (구체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제출서류변경 자료(필요 시)변경 자료(필요 시)변경 자료(필요 시)변경 자료(필요 시)수수료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상징물 사용 승인 변경신청서

[별표 4] 심벌마크(제3조제4호 관련)

주황색은 계족산의 떠오르는 태양, 정다운 대덕 상징
천(天 - 파란색) 지(地 - 녹색) 인(人 - 주황색)이 삼위일체(三位一體)되어 쾌적한 환경, 인간중심의 복지행정을 구현하여 구민들의 꿈과 소망을 무지개처럼 승화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심벌마크(제3조제4호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상징물 사용 승인 취소신청서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청인상 호 (법인·단체명)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신청인주 소 (사업장 소재지)
신청인전화번호이메일(e-mail)
사용 상징물
사용 기간
취소 사유
취소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제출서류상징물 사용 승인 통보서상징물 사용 승인 통보서상징물 사용 승인 통보서상징물 사용 승인 통보서수수료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상징물 사용 승인 취소신청서

[별표 5] 브랜드 슬로건(제3조제5호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브랜드 슬로건(제3조제5호 관련)
○ 브랜드슬로건: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별표 6] 캐릭터(제3조제6호 관련)

덕구(Deok-gu)더기더기(Duck2Duck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캐 릭 터(제3조제6호 관련)
1. 캐릭터 기본형

2. 캐릭터 설명
 가. 덕구
 ‘대덕구’라는 명칭 자체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직관성을 고려하여 ‘덕구’라고 명명하였으며, 긴 속눈썹에 하트 모양의 코, 홍조를 띤 볼, 단발머리 같지만 알고 보면 축 늘어진 귀를 가진 오묘하게 매력적인 강아지임.
 나. 더기더기
 항상 무표정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자세히 보면 손과 발이 가만히 있지 않는 촐싹 오리(Duck)로 여행, 맛집 탐방, 음악 감상을 즐김.
 ※ 메인캐릭터인 ‘덕구’와 서브캐릭터인 ‘더기더기’는 대덕구 직원으로 구성된 학습동아리에서 아이디어·기획·디자인까지 자체 연구 개발한 캐릭터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기: 별표 12. 문장: 별표 23. 휘장: 별표 34. 심벌마크: 별표 45. 브랜드 슬로건: 별표 56. 캐릭터: 별표 6

제4조(상징물의 추가·변경 등)

제4조(상징물의 추가·변경 등)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추가·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브랜드 슬로건은 조례 개정 전이라도 구청장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제5조(상징물의 관리) 구청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구기·문장·휘장의 사용 등)

제6조(구기·문장·휘장의 사용 등)①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②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③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2. 구청장 명의의 각종 인·허가증,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구 관리물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④ 휘장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⑤ 제4항에 따라 휘장을 수여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휘장 수여 대장을 비치하고 수여 상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교육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 승인 등)

제8조(상징물의 사용 승인 등)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취소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사용자가 상징물을 사용할 때는 사회통념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 승인의 거부·취소)

제9조(사용 승인의 거부·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1. 상징물을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상징물을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을 해치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2. 사용 승인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상징물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4. 구청장이 정한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구청장은 상징물의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 승인 등의 방법·기간,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하여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에 따른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징물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구의 사정으로 상징물 사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징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전에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2. 사용개시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70퍼센트 반환3.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50퍼센트 반환③ 사용자가 상징물 사용개시일 이후에 취소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2조(위반 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상표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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