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8-02-02 시행 2018-02-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는 제외 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가.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다만,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0.8/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76.08.07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기령까지 조림수익 분배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는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 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소하 천구역내의 토석, 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마. 관로 등의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4. 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연액㎥/sec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 소하천 (전기사업제외)은 아래율을 적용한다. 관경100m/m까지 월액100,000원 관경200m/m까지 월액120,000원 관경300m/m까지 월액160,000원 관경400m/m까지 월액220,000원 관경500m/m까지 월액280,000원 관경600m/m까지 월액380,000원 관경700m/m까지 월액500,000원 관경800m/m까지 월액600,000원 ※관경801m/m이상은 월 최대 취수 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000㎥당 200원씩 적용한다. 관경²× 관내유속(통상 2m) 초당 인수량= ────────────── 146²× 60 다. 농업용수 · 0.05-0.5㎥/sec까지 연액 10,000원 · 0.5㎥/sec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5. 지하의 유수채취제4호를 따른다.
6. 배수(주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호나목의 1/3 나. 그 밖에 용수의 배수 ◦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할 때.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댐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 제4호나목의 1/4 ※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토석(사력)의 채취가. 대전광역시의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사력 도매 가격의 평균치 10/100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기관 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시장의 조정을 받아 구청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본 결정 금액 이하로 감액조정 할 수 있다.
8. 죽목, 갈대, 목초 및 그 밖에 소하천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 2호에 의하여 결정한다.
9.스케이트장, 유선장 (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 (매점 포함)· 토지가격의 5/100
10.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 점용면적에 대하여 연간 인근토지가격의 1/100 다만, 원자 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으로 그 원자재의 50 /10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0.5/100
11. 조선용 선가대 설치를 위한 점용 또는 사용· 점용면적에 대하여 연간 인근토지가격의 1/100
12. 공사시행을 위한 점용 또는 사용· 점용면적에 대하여 연간 인근토지가격의 0.5/100
13. 그 밖의 점용료 및 사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가격의 0.5/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별표 2] 삭제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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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점용료 등 조정산식(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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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과 변상금, 허가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18.2.2.>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1,0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0.>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3조제7항 및 제8조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8.2.2.>③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소하천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에는 소하천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다만, 인근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점용대상수역과 접하는 길이를 감안하여 가중 평균 할 수 있다.④소하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연액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점용 또는 사용기간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월액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월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0.10.>⑤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0.>⑥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18.2.2.>[제목개정 2014.10.10.]

제3조(점용료등의 조정)

제3조 (점용료등의 조정)①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제2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따라 조정한 금액으로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0.>②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점용료등 또는 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14.10.10., 2018.2.2.>1. 공용ㆍ공공용 사업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4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 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 접수 시, 그 이후 연도 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4.10.10.>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 채취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③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5조(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

제5조(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① 점용료등은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대덕구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18.2.2.>②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 허가 시 또는 점용 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에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10.10.>③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10.10.>[제목개정 2014.10.10.]

제6조(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6조(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와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경우 및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는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등을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8.2.2.>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에는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제목개정 2014.10.10.]

제7조

제7조 삭제 <2018.2.2.>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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