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2조(시설의 운영)
제2조(시설의 운영)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사용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수영장의 사용시간은 06: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체육시설의 야간사용 시간은 18:00 이후로 한다.③ 월회원에 한하여는 월회원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하고, 그에 따른 회원증(별지 제2호서식)을 발급하며, 발급상황을 회원명부(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5.>④ 체육시설의 1회 입장을 원하는 자는 1회 입장권(별지 제4호서식)을 발매한다. <개정 2018.10.5.>
제3조(체육지도자 등 배치)
제3조(체육지도자 등 배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체육지도자 및 안전관리요원을 각각 배치하여야 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5.>1. 수영장가. 체육지도자 :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나. 안전관리요원 : 대한적십자사나 한국수상안전협회 등의 수영안전교육을 필한 자2. 체력단련장가. 체육지도자 :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제4조(관리·운영 위탁공고)
제4조(관리·운영 위탁공고) 구청장은「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7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이하 "위탁"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체육시설의 시설명,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8.10.5.>
제5조(위탁신청)
제5조(위탁신청) ⓛ 체육시설의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5.>1. 단체의 등록증사본(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자 확인사항)2. 삭제 <2021.8.20.>3. 사업계획제안서4. 신청인(법인, 단체, 개인)현황5.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지정한 위탁에 필요한 서류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체육시설을 가장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그 선정된 사실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운영협약)
제6조(관리·운영협약) ⓛ 제5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위탁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관리·운영협약(이하 "협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8.10.5., 2021.8.20.>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과 정산, 의무이행 강제방법, 협약의 해지, 시설 및 장비, 수입금의 처리, 손해배상 등 기타 위탁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5.>③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기간안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탁관리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0.5.>
제7조(위탁관리·운영기간의 연장신청)
제7조(위탁관리·운영기간의 연장신청) ⓛ 조례 제17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위탁관리자"라 한다)가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체육시설 관리·운영위탁연장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8.10.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5.>
제8조(재산의 관리)
제8조(재산의 관리) ⓛ 구청장은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 및 물품을 위탁관리자와 정확히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위탁 운영이 취소된 때에도 같다. <개정 2015.12.30.>② 위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물품을 포함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취소통지)
제9조(위탁취소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 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당해 위탁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5.>
제10조(서식 지정)
제10조(서식 지정)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5.>1. 체육시설 월회원 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회원증(별지 제2호서식)3. 체육시설 월 회원 명부(별지 제3호서식)4. 체육시설 입장권(별지 제4호서식)5.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위탁연장)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6. 체육시설 사용 허가(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6호서식)7. 체육시설 사용 허가(변경허가)서(별지 제7호서식)8. 체육시설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8호서식)9. 체육시설 단체입장료 감액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10.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