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행정동우회 대전광역시지회 대덕구분회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제2조(사업) 지방행정동우회 대전광역시지회 대덕구분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실적보고)

제5조(실적보고) 행정동우회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행정동우회의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6.28.>

상위법 근거

  • · 지방행정동우회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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