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2-26 시행 2021-0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처리기간검체 소요량비 고
유전자·혈청학적 검사10일∙혈액, 혈청, 인후도말, 대변, 소변 : 진단 검사에 필요한 소요량 ∙식중독관련 환경가검물 200g 이상
분리동정검사30일∙혈액, 혈청, 인후도말, 대변, 소변 : 진단 검사에 필요한 소요량 ∙식중독관련 환경가검물 200g 이상
식중독관련검사17일∙혈액, 혈청, 인후도말, 대변, 소변 : 진단 검사에 필요한 소요량 ∙식중독관련 환경가검물 200g 이상
구 분처리기간검체 소요량비 고
위생세균10일각 시험법에 해당하는 검사소요량
식중독균20일각 시험법에 해당하는 검사소요량
레지오넬라15일각 시험법에 해당하는 검사소요량
기 타20일각 시험법에 해당하는 검사소요량
구 분구 분제 제 별검체 소요량처리 기간
의약품원료의약품∙원료의약품 ∙한약재50g 500g30일
의약품내용고형제∙과립제(1회용) ∙산제(1회용) ∙분말시럽제(1회용) ∙정제(질정 포함)·트로키제·환제· 캡슐제(연질캡슐 포함)100포 300포 20개 100정/환/캡슐30일
의약품내용액제∙액제·시럽제(1회용) ∙현탁제(1회용) ∙흡입제40병 100포 50개30일
의약품외용제∙좌제(항문, 질 등) ∙연고제·크림제·산제 ∙로션제·액제 ∙에어로솔제 ∙경고제(고약류) ∙경고제(파스류)100개 20개 20병 15통 40개 45개30일
의약품안과용제∙안연고제·점안제30개30일
의약품주사제∙주사제 - 20ml 미만 - 20ml 이상 ~ 100ml 미만 - 100ml 이상25병 20병 15병30일
의약품한약(생약)제제∙산제(1회용) ∙액제·시럽제 ∙틴크제 ∙환제 - 0.1g 미만 - 0.1g 이상 ~ 0.3g 미만 - 0.3g 이상 ∙과립제100포 40병 40병 100환 이상 100환 50환 150g 이상30일
의약외품의약외품∙치약 ∙그 외 의약외품시험․검사에 필요한 양20일 30일
화장품화장품∙일반 및 기능성화장품시험․검사에 필요한 양20일
<비고> 분할용은 각각의 시험․검사에 필요한 양을 적용 받는다. 분석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 검체를 추가 요청할 수 있다. 상기 소요량은 시험방법 및 성분명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비고> 분할용은 각각의 시험․검사에 필요한 양을 적용 받는다. 분석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 검체를 추가 요청할 수 있다. 상기 소요량은 시험방법 및 성분명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비고> 분할용은 각각의 시험․검사에 필요한 양을 적용 받는다. 분석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 검체를 추가 요청할 수 있다. 상기 소요량은 시험방법 및 성분명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비고> 분할용은 각각의 시험․검사에 필요한 양을 적용 받는다. 분석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 검체를 추가 요청할 수 있다. 상기 소요량은 시험방법 및 성분명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비고> 분할용은 각각의 시험․검사에 필요한 양을 적용 받는다. 분석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 검체를 추가 요청할 수 있다. 상기 소요량은 시험방법 및 성분명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식품의 종류처리기간검체 소요량비고
1) 가공식품18일600g(ml) (다만, 캡슐류는 200g)1. 검체 소요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으로,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 1건당 소요량의 범위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체채취로 인한 오염 등 소분·채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요량을 초과하더라도 최소포장단위 그대로 제출할 수 있으며, 검사항목에 따라 포장단위별 검체 소요량은 변경될 수 있다. 2. 가공식품에 잔류농약검사, 방사능검사, 이물검사 등이 추가될 경우에는 각각 1kg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잔류농약검사 중 건조채소 및 침출차는 0.3kg). 3. 2개 이상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4. 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소요량을 초과하더라도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요구할 수 있다. 5. 분석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요구할 수 있다.
2) 유탕처리식품18일추가 1kg1. 검체 소요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으로,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 1건당 소요량의 범위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체채취로 인한 오염 등 소분·채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요량을 초과하더라도 최소포장단위 그대로 제출할 수 있으며, 검사항목에 따라 포장단위별 검체 소요량은 변경될 수 있다. 2. 가공식품에 잔류농약검사, 방사능검사, 이물검사 등이 추가될 경우에는 각각 1kg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잔류농약검사 중 건조채소 및 침출차는 0.3kg). 3. 2개 이상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4. 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소요량을 초과하더라도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요구할 수 있다. 5. 분석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요구할 수 있다.
1. 검체 소요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으로,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 1건당 소요량의 범위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체채취로 인한 오염 등 소분·채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요량을 초과하더라도 최소포장단위 그대로 제출할 수 있으며, 검사항목에 따라 포장단위별 검체 소요량은 변경될 수 있다. 2. 가공식품에 잔류농약검사, 방사능검사, 이물검사 등이 추가될 경우에는 각각 1kg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잔류농약검사 중 건조채소 및 침출차는 0.3kg). 3. 2개 이상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4. 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소요량을 초과하더라도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요구할 수 있다. 5. 분석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자연산물 ○ 곡류·두류 및 기타 자연산물 ○ 채소류 ○ 과실류 ○ 수산물18일1∼3kg 1∼3kg 3∼5kg 0.3∼4kg1. 검체 소요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으로,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 1건당 소요량의 범위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체채취로 인한 오염 등 소분·채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요량을 초과하더라도 최소포장단위 그대로 제출할 수 있으며, 검사항목에 따라 포장단위별 검체 소요량은 변경될 수 있다. 2. 가공식품에 잔류농약검사, 방사능검사, 이물검사 등이 추가될 경우에는 각각 1kg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잔류농약검사 중 건조채소 및 침출차는 0.3kg). 3. 2개 이상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4. 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소요량을 초과하더라도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요구할 수 있다. 5. 분석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요구할 수 있다.
시 험 항 목 별처리기간검체 소요량비 고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의 적부에 관한 시험18일고 체 : 200g 액 체 : 500g(ml) 기 체 : 1kg
비소·중금속 함유량 시험18일50g(ml)
시 험 항 목 별처리기간검체 소요량비 고
재질·용출시험20일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대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검사에 필요한 양
위생용품 및 기타20일위생용품에 대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검사에 필요한 양
시 험 항 목 별처리기간검체 소요량비 고
농수축산물의 규격기준검사 및 유해물질검사16일∙농산물 - 곡류 및 두류 : 1kg 이상 - 채소류 및 과실류 : 3kg 이상 ∙수산물 - 패육 : 300g 이상. 다만, 개각 안한 패류는 1kg 이상 - 냉동어류기타수산물 : 600g 이상 - 진공포장제품 : 포장단위 5개 이상 ∙축산물 : 500g(ml)이상미생물검사 및 그 밖의 시험 등 처리기간 또는 소요량 이상을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기간 및 소요량을 초과할 수 있다.
구 분처리기간검체 소요량비 고
먹 는 물20일물 5L 이상20항목 초과
먹 는 물14일물 5L 이상20항목 이하
먹 는 샘 물20일물 5L 이상
목욕(원수, 욕조수) 욕조수(레지오넬라균, 순환여과식에 한함) 수 영 장 수 폐 기 물 방 류 수 지하수(농업, 공업, 생활용수) 하 천 수 수 처 리 제10일 15일 14일 14일 10일 14일 14일 20일물 1L 이상 물 1L 이상 물 1L 이상 500g 이상 1L 이상 물 3L 이상 물 2L 이상 액상 500ml 이상, 고상 500g 이상
대기 배출 시설 검사 유류 중 황 함유량 검사 소음ㆍ·진동 검사 악 취 검 사 - 복 합 악 취 검 사 - 지 정 악 취 검 사20일 15일 12일 14일 25일현지출장검사
폐수 배출 시설 검사20일5L 이상
토양오염도 검사40일1㎏ 이상
어린이활동공간 검사20일토양 500g 이상
구 분처리기간검체 소요량비 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검사25일현지출장검사
구 분처리기간검체 소요량비 고
식 육16일500g
원 유16일500ml농가별 채취량은 20ml
식 용 란16일20개
식육가공품16일500g(ml)
유 가 공 품16일500g(ml)
알 가 공 품16일200g(ml)
검 사 항 목처리기간검체 소요량
1. 부검18일1두
2. 혈액검사18일1점
3. 혈청화학검사18일1점
4. 세균배양검사 및 항생제 감수성 시험18일1점
5. 분변(糞便)내 기생충 검사18일1점
6. 병리조직검사18일1점
7. 전자현미경검사18일1점
8. 원유성분검사 (5종 / 지방·단백질·당·체세포·요소태질소(MUN))18일1점
9. 유산(流産)관련 질병검사18일1점
10. 항원검사(PCR)18일1점
11. 항원검사(RT-PCR)18일1점
구 분질 병 명검 사 방 법처리기간검체 소요량
소우역효소면역법 혈청중화시험18일1점 1점
우폐역효소면역법18일1점
구제역LPB-효소면역법 3ABC-효소면역법 혈청중화시험 항체간이진단검사18일1점
불루텅병효소면역법18일1점
브루셀라병혈청응집반응법18일1점
요네병효소면역법18일1점
결핵병효소면역법18일1점
소전염성비기관염혈청중화시험18일1점
타이레리아간접형광항체법18일1점
바베시아병간접형광항체법18일1점
소류코시스면역침강반응법18일1점
소유행열혈청중화시험18일1점
소아까바네병혈청중화시험18일1점
소이바라끼병혈청중화시험18일1점
소캠필로박터감염증시험관응집반응법18일1점
소렙토스피라병현미경용균반응법18일1점
소바이러스성설사병혈청중화시험18일1점
소파라인플루엔자혈청중화시험18일1점
소츄쟌병혈청중화시험18일1점
소아이노바이러스병혈청중화시험18일1점
소네오스포라병간접형광항체법18일1점
소합포체성폐렴혈청중화시험18일1점
구 분질 병 명검 사 방 법처리기간검체 소요량
돼지구제역LPB-효소면역법 항체간이진단검사18일1점
아프리카돼지열병효소면역법18일1점
돼지열병효소면역법18일1점
돼지수포병효소면역법18일1점
돼지오제스키병혈청중화시험 간이진단킷트검사 감별진단킷트검사 (항체효소면역법)18일1점
돼지전염성위장염혈청중화시험18일1점
돼지단독발육응집반응법18일1점
돼지일본뇌염혈구응집억제반응법18일1점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간접형광항체법 효소면역법18일1점
돼지위축성비염혈청응집반응법18일1점
돼지유행성설사혈청중화시험18일1점
돼지파보바이러스병혈구응집억제반응법18일1점
돼지뇌심근염혈구응집억제반응법18일1점
돼지인플루엔자혈구응집억제반응법18일1점
돼지로타바이러스병혈청중화시험18일1점
돼지써코바이러스병간접형광항체법18일1점
돼지호흡기코로나바이러스병효소면역법18일1점
돼지마이코플라즈마병효소면역법18일1점
돼지파스튜렐라증효소면역법18일1점
돼지흉막폐렴효소면역법18일1점
돼지게타바이러스병혈구응집억제반응법18일1점
구 분질 병 명검 사 방 법처리기간검체 소요량
닭뉴캣슬병혈구응집억제반응법 효소면역법18일1점
조류인플루엔자효소면역법 혈구응집억제반응법 한천겔침강반응법18일1점
추백리전혈(혈청)응집반응법18일1점
가금티프스전혈(혈청)응집반응법18일1점
닭마이코플라즈마병혈청응집반응법18일1점
닭뇌척수염효소면역법18일1점
닭전염성기관지염혈구응집억제반응법 효소면역법18일1점
닭전염성F낭병한천겔침강반응법 효소면역법18일1점
닭산란저하증혈구응집억제반응법18일1점
닭전염성빈혈효소면역법18일1점
그 밖의 가축톡소플라즈마병LATEX응집반응법18일1점
그 밖의 가축광견병효소면역중화실험18일1점
그 밖의 가축광견병형광항체중화시험18일1점
그 밖의 가축수포성구내염효소면역법18일1점
그 밖의 가축아프리카마역효소면역법18일1점
그 밖의 가축개파보바이러스감염증혈구응집억제반응법18일1점
그 밖의 가축개브루셀라병혈청응집반응법18일1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9.12.27..> 
검체의 소요량 및 처리기간(제2조 관련)
 1. 임상학적 미생물검사 

 2. 위생세균 검사 

3. 의약품류 및 화장품의 시험

 
4. 식품 및 식품첨가물 등의 시험 
 가. 식품

 
 나. 식품첨가물

 다. 기구 또는 용기․포장

 라. 농수축산물

 5. 환경오염도 시험 <개정 2019.12.27.>

6.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검사

7. 축산물 등의 검사

 ※ 비고
 1. 검체 소요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2.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는 소요량의 범위에서 채취하되, 검사시료의 최소포장단위가 기준량을 초과하더라도 검사시료 채취로 인한 오염 등으로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소 포장단위 그대로 채취(수거)할 수 있다.
 3. 검사항목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검체 소요량을 초과할 수 있으며, 검사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채취(수거)할 수 있다.
 4. 2개 이상의 검사시료를 채취(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5. 미생물검사를 위한 식육의 검사시료는 표면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준량을 초과하더라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채취(수거)할 수 있다.
 7. 세균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와 멸균처리된 병·통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은 최소한 6개 또는 800g(ml) 이상을 채취(수거)하여야 한다.
 8. 검사대상 축산물이 검체 소요량 기준보다 적을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을 채취(수거)할 수 있다.
8. 병성감정
 
 
9. 혈청검사

별지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시험‧검사 의뢰서
의뢰서▶접 수▶검 토▶분석 검사분석 검사▶결 재▶검사성적서 통 보
의뢰서▶접 수▶검 토▶분석 검사분석 검사▶결 재▶검사성적서 통 보일
의뢰인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의뢰인
업체명 및 소재지업체명 및 소재지업 체 명 (대표)업 체 명 (대표)연락처연락처
업체명 및 소재지업체명 및 소재지주 소주 소
성적서 수령지성적서 수령지성적서 수령지성적서 수령지[ ] 우편(의뢰인 □, 업체 □) [ ] 직접수령 [ ] 그 밖의 방법( )[ ] 우편(의뢰인 □, 업체 □) [ ] 직접수령 [ ] 그 밖의 방법( )[ ] 우편(의뢰인 □, 업체 □) [ ] 직접수령 [ ] 그 밖의 방법( )[ ] 우편(의뢰인 □, 업체 □) [ ] 직접수령 [ ] 그 밖의 방법( )[ ] 우편(의뢰인 □, 업체 □) [ ] 직접수령 [ ] 그 밖의 방법( )[ ] 우편(의뢰인 □, 업체 □) [ ] 직접수령 [ ] 그 밖의 방법( )[ ] 우편(의뢰인 □, 업체 □) [ ] 직접수령 [ ] 그 밖의 방법( )[ ] 우편(의뢰인 □, 업체 □) [ ] 직접수령 [ ] 그 밖의 방법( )[ ] 우편(의뢰인 □, 업체 □) [ ] 직접수령 [ ] 그 밖의 방법( )[ ] 우편(의뢰인 □, 업체 □) [ ] 직접수령 [ ] 그 밖의 방법( )[ ] 우편(의뢰인 □, 업체 □) [ ] 직접수령 [ ] 그 밖의 방법( )[ ] 우편(의뢰인 □, 업체 □) [ ] 직접수령 [ ] 그 밖의 방법( )[ ] 우편(의뢰인 □, 업체 □) [ ] 직접수령 [ ] 그 밖의 방법( )[ ] 우편(의뢰인 □, 업체 □) [ ] 직접수령 [ ] 그 밖의 방법( )
성적서 신청 부수성적서 신청 부수성적서 신청 부수성적서 신청 부수[ ] 국문1부(기본), [ ] 국문추가, [ ] 영어번역문[ ] 국문1부(기본), [ ] 국문추가, [ ] 영어번역문[ ] 국문1부(기본), [ ] 국문추가, [ ] 영어번역문[ ] 국문1부(기본), [ ] 국문추가, [ ] 영어번역문[ ] 국문1부(기본), [ ] 국문추가, [ ] 영어번역문[ ] 국문1부(기본), [ ] 국문추가, [ ] 영어번역문[ ] 국문1부(기본), [ ] 국문추가, [ ] 영어번역문[ ] 국문1부(기본), [ ] 국문추가, [ ] 영어번역문[ ] 국문1부(기본), [ ] 국문추가, [ ] 영어번역문[ ] 국문1부(기본), [ ] 국문추가, [ ] 영어번역문[ ] 국문1부(기본), [ ] 국문추가, [ ] 영어번역문[ ] 국문1부(기본), [ ] 국문추가, [ ] 영어번역문[ ] 국문1부(기본), [ ] 국문추가, [ ] 영어번역문[ ] 국문1부(기본), [ ] 국문추가, [ ] 영어번역문
유 형유 형유 형시 료 명시 료 명용 도용 도시료량시료량시험ㆍ검사항목시험ㆍ검사항목시험ㆍ검사항목시험ㆍ검사항목채취장소 또는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채취장소 또는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채취장소 또는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수수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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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뢰인의뢰인의뢰인의뢰인의뢰인의뢰인의뢰인의뢰인의뢰인의뢰인의뢰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검체 2. 그 밖에 시험·검사에 필요한 자료1. 검체 2. 그 밖에 시험·검사에 필요한 자료1. 검체 2. 그 밖에 시험·검사에 필요한 자료1. 검체 2. 그 밖에 시험·검사에 필요한 자료1. 검체 2. 그 밖에 시험·검사에 필요한 자료1. 검체 2. 그 밖에 시험·검사에 필요한 자료1. 검체 2. 그 밖에 시험·검사에 필요한 자료1. 검체 2. 그 밖에 시험·검사에 필요한 자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첨부서류첨부서류1. 검체 2. 그 밖에 시험·검사에 필요한 자료1. 검체 2. 그 밖에 시험·검사에 필요한 자료1. 검체 2. 그 밖에 시험·검사에 필요한 자료1. 검체 2. 그 밖에 시험·검사에 필요한 자료1. 검체 2. 그 밖에 시험·검사에 필요한 자료1. 검체 2. 그 밖에 시험·검사에 필요한 자료1. 검체 2. 그 밖에 시험·검사에 필요한 자료1. 검체 2. 그 밖에 시험·검사에 필요한 자료「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름「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름「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름「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름「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름「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름「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름「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인접 수 번 호 : 시험·검사 의뢰 접수증접 수 번 호 : 시험·검사 의뢰 접수증접 수 번 호 : 시험·검사 의뢰 접수증
의 뢰 자
건 명
수 수 료수 입 증 지 원정
처 리 기 간년월일 ※ 시험·검사상 사정에 따라 기일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서신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인발급번호:발급번호:발급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제 품 명제조일자제조일자유통기한(또는 품질유지기한)
의뢰자 업체명성 명성 명검체담당자
의뢰자 소재지
접수년월일검사완료일검사완료일
시험·검사목적시료유형(재질)시료유형(재질)
시험·검사 항목 및 결과시험·검사 항목 및 결과시험·검사 항목 및 결과시험·검사 항목 및 결과시험·검사 항목 및 결과시험·검사 항목 및 결과시험·검사 항목 및 결과
판정 : 검사자 : 책임자 : 비고 : ※ 위 판정은 의뢰된 시험·검사 항목에 한함판정 : 검사자 : 책임자 : 비고 : ※ 위 판정은 의뢰된 시험·검사 항목에 한함판정 : 검사자 : 책임자 : 비고 : ※ 위 판정은 의뢰된 시험·검사 항목에 한함판정 : 검사자 : 책임자 : 비고 : ※ 위 판정은 의뢰된 시험·검사 항목에 한함판정 : 검사자 : 책임자 : 비고 : ※ 위 판정은 의뢰된 시험·검사 항목에 한함판정 : 검사자 : 책임자 : 비고 : ※ 위 판정은 의뢰된 시험·검사 항목에 한함판정 : 검사자 : 책임자 : 비고 : ※ 위 판정은 의뢰된 시험·검사 항목에 한함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시험·검사 등의 결과는 의뢰목적 외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시험·검사 성적서 전체 내용을 모두 표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시험·검사 등의 결과는 의뢰목적 외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시험·검사 성적서 전체 내용을 모두 표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시험·검사 등의 결과는 의뢰목적 외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시험·검사 성적서 전체 내용을 모두 표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시험·검사 등의 결과는 의뢰목적 외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시험·검사 성적서 전체 내용을 모두 표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시험·검사 등의 결과는 의뢰목적 외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시험·검사 성적서 전체 내용을 모두 표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시험·검사 등의 결과는 의뢰목적 외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시험·검사 성적서 전체 내용을 모두 표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시험·검사 등의 결과는 의뢰목적 외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시험·검사 성적서 전체 내용을 모두 표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05-728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407 (구성동) TEL : FAX :305-728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407 (구성동) TEL : FAX :305-728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407 (구성동) TEL : FAX :305-728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407 (구성동) TEL : FAX :305-728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407 (구성동) TEL : FAX :305-728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407 (구성동) TEL : FAX :305-728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407 (구성동) TEL : FAX :
인시험·검사 성적서 환경연구부 : 수 신 : 참 조 : 1. 출원사항(접수번호)시험·검사 성적서 환경연구부 : 수 신 : 참 조 : 1. 출원사항(접수번호)시험·검사 성적서 환경연구부 : 수 신 : 참 조 : 1. 출원사항(접수번호)
의 뢰 자접수연월일년 월 일
검 체 명상 호
채취장소접수번호
2. 시험·검사 결과 위와 같이 시험·검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2. 시험·검사 결과 위와 같이 시험·검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2. 시험·검사 결과 위와 같이 시험·검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2. 시험·검사 결과 위와 같이 시험·검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시험·검사 등의 결과는 의뢰목적 외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시험·검사 성적서 전체 내용을 모두 표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시험·검사 등의 결과는 의뢰목적 외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시험·검사 성적서 전체 내용을 모두 표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시험·검사 등의 결과는 의뢰목적 외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시험·검사 성적서 전체 내용을 모두 표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시험·검사 등의 결과는 의뢰목적 외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시험·검사 성적서 전체 내용을 모두 표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인병성감정 결과통지서병성감정 결과통지서병성감정 결과통지서병성감정 결과통지서병성감정 결과통지서병성감정 결과통지서병성감정 결과통지서병성감정 결과통지서병성감정 결과통지서병성감정 결과통지서병성감정 결과통지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과접수과
의뢰자성 명주 소주 소
의뢰자업소명전화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사육농장성 명농장명농장명
사육농장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의 뢰 가검물 내 역축종품종품종연령가검물가검물
의 뢰 가검물 내 역가검물1. 부검( ) 2. 혈액검사( ) 3. 혈청화학검사( ) 4. 세균 배양 및 항생제 감수성시험( ) 5. 분변내 기생충 검사( ) 6. 병리조직검사( ) 7. 분변의 전자현미경검사( ) 8. 원유성분검사, 5종( ) 9. 유산관련 질병 검사( )1. 부검( ) 2. 혈액검사( ) 3. 혈청화학검사( ) 4. 세균 배양 및 항생제 감수성시험( ) 5. 분변내 기생충 검사( ) 6. 병리조직검사( ) 7. 분변의 전자현미경검사( ) 8. 원유성분검사, 5종( ) 9. 유산관련 질병 검사( )1. 부검( ) 2. 혈액검사( ) 3. 혈청화학검사( ) 4. 세균 배양 및 항생제 감수성시험( ) 5. 분변내 기생충 검사( ) 6. 병리조직검사( ) 7. 분변의 전자현미경검사( ) 8. 원유성분검사, 5종( ) 9. 유산관련 질병 검사( )1. 부검( ) 2. 혈액검사( ) 3. 혈청화학검사( ) 4. 세균 배양 및 항생제 감수성시험( ) 5. 분변내 기생충 검사( ) 6. 병리조직검사( ) 7. 분변의 전자현미경검사( ) 8. 원유성분검사, 5종( ) 9. 유산관련 질병 검사( )1. 부검( ) 2. 혈액검사( ) 3. 혈청화학검사( ) 4. 세균 배양 및 항생제 감수성시험( ) 5. 분변내 기생충 검사( ) 6. 병리조직검사( ) 7. 분변의 전자현미경검사( ) 8. 원유성분검사, 5종( ) 9. 유산관련 질병 검사( )1. 부검( ) 2. 혈액검사( ) 3. 혈청화학검사( ) 4. 세균 배양 및 항생제 감수성시험( ) 5. 분변내 기생충 검사( ) 6. 병리조직검사( ) 7. 분변의 전자현미경검사( ) 8. 원유성분검사, 5종( ) 9. 유산관련 질병 검사( )1. 부검( ) 2. 혈액검사( ) 3. 혈청화학검사( ) 4. 세균 배양 및 항생제 감수성시험( ) 5. 분변내 기생충 검사( ) 6. 병리조직검사( ) 7. 분변의 전자현미경검사( ) 8. 원유성분검사, 5종( ) 9. 유산관련 질병 검사( )1. 부검( ) 2. 혈액검사( ) 3. 혈청화학검사( ) 4. 세균 배양 및 항생제 감수성시험( ) 5. 분변내 기생충 검사( ) 6. 병리조직검사( ) 7. 분변의 전자현미경검사( ) 8. 원유성분검사, 5종( ) 9. 유산관련 질병 검사( )1. 부검( ) 2. 혈액검사( ) 3. 혈청화학검사( ) 4. 세균 배양 및 항생제 감수성시험( ) 5. 분변내 기생충 검사( ) 6. 병리조직검사( ) 7. 분변의 전자현미경검사( ) 8. 원유성분검사, 5종( ) 9. 유산관련 질병 검사( )1. 부검( ) 2. 혈액검사( ) 3. 혈청화학검사( ) 4. 세균 배양 및 항생제 감수성시험( ) 5. 분변내 기생충 검사( ) 6. 병리조직검사( ) 7. 분변의 전자현미경검사( ) 8. 원유성분검사, 5종( ) 9. 유산관련 질병 검사( )
검사결과
진단명
※ 이 성적은 검사 의뢰한 시료에 한한 것입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이 성적은 검사 의뢰한 시료에 한한 것입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이 성적은 검사 의뢰한 시료에 한한 것입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이 성적은 검사 의뢰한 시료에 한한 것입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이 성적은 검사 의뢰한 시료에 한한 것입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이 성적은 검사 의뢰한 시료에 한한 것입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이 성적은 검사 의뢰한 시료에 한한 것입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이 성적은 검사 의뢰한 시료에 한한 것입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이 성적은 검사 의뢰한 시료에 한한 것입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이 성적은 검사 의뢰한 시료에 한한 것입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이 성적은 검사 의뢰한 시료에 한한 것입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이 성적은 검사 의뢰한 시료에 한한 것입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인접수번호접수번호신청일자
의뢰자상 호상 호대표자 성 명
의뢰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혈청검사질병명혈청검사질병명혈청검사질병명검사방법
사육 농장농장명농장명대표자 성 명
사육 농장주 소주 소전화번호
가축의 종류 (품종)가축의 종류 (품종)성별연령사육두수 (수수)사육두수 (수수)의뢰두수 (수수)의뢰목적비고
□ 검사결과□ 검사결과□ 검사결과□ 검사결과□ 검사결과□ 검사결과□ 검사결과□ 검사결과□ 검사결과
개체번호개체번호개체번호검사질병명검사질병명검사방법검사방법검사결과검사결과
(검사 개체수가 많은 경우에는 검사결과 난을 별지로 사용할 수 있음)(검사 개체수가 많은 경우에는 검사결과 난을 별지로 사용할 수 있음)(검사 개체수가 많은 경우에는 검사결과 난을 별지로 사용할 수 있음)(검사 개체수가 많은 경우에는 검사결과 난을 별지로 사용할 수 있음)(검사 개체수가 많은 경우에는 검사결과 난을 별지로 사용할 수 있음)(검사 개체수가 많은 경우에는 검사결과 난을 별지로 사용할 수 있음)(검사 개체수가 많은 경우에는 검사결과 난을 별지로 사용할 수 있음)(검사 개체수가 많은 경우에는 검사결과 난을 별지로 사용할 수 있음)(검사 개체수가 많은 경우에는 검사결과 난을 별지로 사용할 수 있음)
※ 이 성적은 검사 의뢰한 시료에 한한 것이며, 의뢰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이 성적은 검사 의뢰한 시료에 한한 것이며, 의뢰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이 성적은 검사 의뢰한 시료에 한한 것이며, 의뢰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이 성적은 검사 의뢰한 시료에 한한 것이며, 의뢰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이 성적은 검사 의뢰한 시료에 한한 것이며, 의뢰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이 성적은 검사 의뢰한 시료에 한한 것이며, 의뢰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이 성적은 검사 의뢰한 시료에 한한 것이며, 의뢰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이 성적은 검사 의뢰한 시료에 한한 것이며, 의뢰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이 성적은 검사 의뢰한 시료에 한한 것이며, 의뢰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시험·검사 성적서 □외국어(영어) 성적서 사본 발급 신청서□시험·검사 성적서 □외국어(영어) 성적서 사본 발급 신청서□시험·검사 성적서 □외국어(영어) 성적서 사본 발급 신청서□시험·검사 성적서 □외국어(영어) 성적서 사본 발급 신청서□시험·검사 성적서 □외국어(영어) 성적서 사본 발급 신청서□시험·검사 성적서 □외국어(영어) 성적서 사본 발급 신청서처리기간
□시험·검사 성적서 □외국어(영어) 성적서 사본 발급 신청서□시험·검사 성적서 □외국어(영어) 성적서 사본 발급 신청서□시험·검사 성적서 □외국어(영어) 성적서 사본 발급 신청서□시험·검사 성적서 □외국어(영어) 성적서 사본 발급 신청서□시험·검사 성적서 □외국어(영어) 성적서 사본 발급 신청서□시험·검사 성적서 □외국어(영어) 성적서 사본 발급 신청서즉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성적서 발급번호발행연월일
신청부수
용 도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본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본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본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본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본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본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본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
구비서류수수료1. 시험·검사 성적서 1부당 500원 2. 외국어(영문) 성적서 1부당 1,000원1. 시험·검사 성적서 1부당 500원 2. 외국어(영문) 성적서 1부당 1,000원1. 시험·검사 성적서 1부당 500원 2. 외국어(영문) 성적서 1부당 1,000원
없음수수료1. 시험·검사 성적서 1부당 500원 2. 외국어(영문) 성적서 1부당 1,000원1. 시험·검사 성적서 1부당 500원 2. 외국어(영문) 성적서 1부당 1,000원1. 시험·검사 성적서 1부당 500원 2. 외국어(영문) 성적서 1부당 1,000원
제호호호호호호호
수 거 증수 거 증수 거 증수 거 증수 거 증수 거 증수 거 증수 거 증수 거 증수 거 증
번호번호시료명시료명출하자 (생산자)출하수량 (상자,㎏)수거량전화번호주 소수거사유
「식품위생법」 제22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2조,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제2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거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 제22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2조,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제2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거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 제22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2조,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제2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거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 제22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2조,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제2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거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 제22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2조,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제2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거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 제22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2조,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제2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거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 제22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2조,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제2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거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 제22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2조,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제2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거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 제22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2조,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제2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거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 제22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2조,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제2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거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제호호호호호호호호호
압 류 증압 류 증압 류 증압 류 증압 류 증압 류 증압 류 증압 류 증압 류 증압 류 증압 류 증
출하자 (생산자)출하자 (생산자)출하자 (생산자)성 명주 소주 소주 소
출하자 (생산자)출하자 (생산자)출하자 (생산자)소 속 (작목반)전화번호출하자출하자
출하자 (생산자)출하자 (생산자)출하자 (생산자)소 속 (작목반)전화번호작목반작목반
압류내역압류내역압류내역압류내역압류내역압류내역압류내역압류내역압류내역압류내역압류내역
압류사유압류사유압류사유정밀검사결과 부적합정밀검사결과 부적합정밀검사결과 부적합정밀검사결과 부적합정밀검사결과 부적합정밀검사결과 부적합정밀검사결과 부적합정밀검사결과 부적합
압류일시압류일시압류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품 명품 명보 관 량 (상자, kg)보관장소보관장소전화번호전화번호비 고
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제2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생산물을 압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제2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생산물을 압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제2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생산물을 압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제2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생산물을 압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제2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생산물을 압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제2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생산물을 압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제2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생산물을 압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제2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생산물을 압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제2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생산물을 압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제2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생산물을 압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제2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생산물을 압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12.27.>

[별지 제2호서식]<전부개정 2012. 08. 03 규칙 제2874호><삭제 2013. 11. 01.>
 
[별지 제3호서식] <전부개정 2012. 08. 03 규칙 제2874호><삭제 2013. 11. 01.>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5.8.14.>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5.8.14.>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5.8.14.>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8.14.>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8.14.>
시험·검사 성적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8.14.>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8.14.>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8.14.>
혈청검사 결과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8.14.>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8.14.>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8.14.>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5.8.1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제2조(검체 소요량 및 처리기간)

제2조(검체 소요량 및 처리기간)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검체 소요량과 처리기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1.1., 2019.12.27.>

제3조(시험·검사 의뢰 등 서식)

제3조(시험·검사 의뢰 등 서식) [제목개정 2015.8.14.]①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뢰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1.1., 2015.8.14.>② 조례 제2조제2항의 시험·검사 의뢰 접수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8.14.>③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 성적서(외국어번역문 포함)는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식품 중 수출을 위한 검사를 의뢰한 영문성적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31., 2015.8.14.>④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른 사본 발급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8.14.>

제4조(생산물의 수거)

제4조(생산물의 수거)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의2제1항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32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검사관이 생산물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1.> [본조신설 2013.11.1.]

제5조(안전성 검사 결과조치)

제5조(안전성 검사 결과조치)① 원장은 조례 제2조의2제1항의 검사결과 부적합의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압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압류된 생산물에 대한 폐기처분 및 제반행정에 관한 사항은 관할도매시장에 반입된 생산물에 대해서는 노은·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이 이행하고, 그 외의 유통생산물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이행한다.③ 조례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발생된 폐기생산물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에 따라 처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2021.2.26.> [본조신설 20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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