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17-01-25 시행 2017-01-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나. 색상
구분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기재방식
① 의회휘장9.4mm×9.7mm
② 신분증표기17.4포인트HY울릉도Bㆍ 가운데 정렬 ㆍ 한글자씩 띄어쓰기
③ 사진27mm×32.2mm
④ 한글성명16포인트HY울릉도M가운데 정렬
⑤ 영문성명10포인트HY울릉도Mㆍ 가운데 정렬, 성과 이름의 첫글자만 대문자로 표기 ㆍ 성과 이름은 쉼표(,)와 빈칸으로 구분
⑥ 기관명13.5포인트휴먼둥근헤드라인오른쪽 정렬
⑦ 신분증표기15HY울릉도Bㆍ 가운데 정렬 ㆍ 한글자씩 띄어쓰기
⑧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9포인트HY울릉도B왼쪽 정렬
⑨ 신분증명 문안9포인트HY울릉도B가운데 정렬
⑩ 발급일자9포인트HY울릉도B가운데 정렬
⑪ 발급기관장의 명의11.8포인트HY울릉도B가운데 정렬
⑫ 발급기관 직인7.426mm×7.197mm
⑬ 의회휘장 배경28.6mm×29m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7.1.25.>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제3조제1항 관련)

별지

결 재결 재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 수 여 부재발급 사 유반 환사 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1.25.> 
신 분 증 발 급 대 장

 (인쇄용지(특급) 70g/m)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1.25.> 

 190mm×268mm

부칙별표

나. 색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칙별표] <의회규칙 제37호, 2015.5.2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995.6.9., 2013.8.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1996.6.9., 2013.8.5.>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이하 "신분증" 이라 한다)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8.5.>② 삭제 <2013.8.5>③ 신분증은 전자칩을 활용하여 기재사항 및 보안사항을 전자적으로 저장하거나 유선 또는 무선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8.5.>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1995.6.9.>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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