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지하여 만드는 대전광역시의회기 및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 모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제2조(휘장의 사용)
제2조(휘장의 사용) 대전광역시의회 휘장(이하 "휘장"이라 한다)은 위엄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제3조(휘장의 규격 등)
제3조(휘장의 규격 등)① 휘장의 문양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5.29.>② 대전광역시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는 휘장을 표지하며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5.29.>③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를 휘장 모형으로 하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5.29.>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① 휘장 도안은 개인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15.5.29.>② 휘장 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29.>③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명함, 인쇄물 등에 휘장 도안을 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상임위원회, 직위, 전화번호(대전광역시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거주지 주소 외의 겸직직함을 표기할 수 없다. <개정 2015.5.29.>
제5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제5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① 의회기는 대전광역시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 테두리에 금색실를 부착한다. <개정 2015.5.29., 2023.6.23.>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③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 게양방법은 국기의 게양방법을 준용한다.④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만으로 한다.
제6조(배지의 패용)
제6조(배지의 패용)①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개정 2015.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