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9-27 시행 2024-0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대전광역시지회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7.>

제2조(지원사업)

제2조(지원사업)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대전광역시지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방행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2. 시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본조 전문개정 2024.9.27.]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9.27.>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3.6.13., 2024.9.27.>

제5조(실적보고)

제5조(실적보고)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 및 운영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3., 2024.9.27.>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0.5., 2014.12.31., 2024.9.27.>

상위법 근거

  • · 지방행정동우회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