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2-27 시행 2019-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순위장애인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장애인, 모ㆍ부자가정,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55세 이상으로 생활이 곤란한 사람
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미과세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제외한 사람미과세대상자
비고 1. “미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2. 동일 순위인 우선 계약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비고 1. “미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2. 동일 순위인 우선 계약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비고 1. “미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2. 동일 순위인 우선 계약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비고 1. “미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2. 동일 순위인 우선 계약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비고 1. “미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2. 동일 순위인 우선 계약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비고 1. “미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2. 동일 순위인 우선 계약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9.6.28.> 
우선 계약 순위표(제5조제1항 관련)

별지

□ 매점 □ 자동판매기 □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 자동판매기 □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 자동판매기 □ 신문·복권판매대설치허가(관리위탁) 신청서설치허가(관리위탁) 신청서설치허가(관리위탁) 신청서설치허가(관리위탁) 신청서설치허가(관리위탁) 신청서설치허가(관리위탁) 신청서설치허가(관리위탁) 신청서설치허가(관리위탁) 신청서설치허가(관리위탁) 신청서설치허가(관리위탁) 신청서설치허가(관리위탁) 신청서설치허가(관리위탁) 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세대원수 (신청인포함)세대원수 (신청인포함)세대원수 (신청인포함)
신청인신 청 구 분 (해당란√표시)신 청 구 분 (해당란√표시)□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노인□ 노인□ 노인□ 노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신청인신 청 구 분 (해당란√표시)신 청 구 분 (해당란√표시)□ 독립유공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신청인기 타기 타□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미과세대상자□ 미과세대상자□ 미과세대상자□ 미과세대상자장애등급 (장애인인 경우)장애등급 (장애인인 경우)장애등급 (장애인인 경우)장애등급 (장애인인 경우)
신 청 사 항설치 장소설치 장소
신 청 사 항내 용내 용매점매점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
신 청 사 항내 용내 용자동판매기자동판매기개소(커피 대, 음료 대)개소(커피 대, 음료 대)개소(커피 대, 음료 대)개소(커피 대, 음료 대)개소(커피 대, 음료 대)개소(커피 대, 음료 대)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2.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우선 계약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2.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우선 계약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2.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우선 계약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2.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우선 계약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2.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우선 계약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2.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우선 계약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2.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우선 계약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2.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우선 계약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2.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우선 계약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2.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우선 계약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2.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우선 계약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2.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우선 계약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2.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우선 계약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우선 계약자 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우선 계약자 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우선 계약자 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우선 계약자 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우선 계약자 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우선 계약자 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우선 계약자 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우선 계약자 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우선 계약자 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우선 계약자 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우선 계약자 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우선 계약자 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우선 계약자 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17.7.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또는 관리위탁할 때의 우선 계약대상자 및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2.10., 2015.12.31.>1.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소속기관의 청사2. 시 및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관리하는 공공시설②제1항 각 호의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2016.10.20.>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대전광역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이를 시 공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3조의2(우선 계약대상자)

제3조의2(우선 계약대상자)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허가 또는 관리위탁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대상자를 우선 계약대상자로 한다.[본조신설 2015.12.31.]

제4조(신청)

제4조(신청) ①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 또는 관리위탁 신청을 하고자 하는 제3조의2에 따른 계약대상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2019.6.28.>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관리위탁) 신청서2. 제3조의2에 따른 우선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위임장(「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함)[전문개정 2015.12.31.]② 시장 및 소속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는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7.7.>

제5조(계약)

제5조(계약) ①시장 등은 제4조에 따른 계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허가 또는 관리위탁의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하고, 동일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1.>②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허가 또는 위탁 기간은 5년 이내의 기간에서 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31.>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6.2.10. 2015.12.31., 2019.6.28.>

제7조(계약의 해지)

제7조(계약의 해지) ①시장 등은 설치 계약을 하여 운영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1. 제6조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1개월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3.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4.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5. 공익상 필요하거나 철거 또는 폐지하는 경우② 삭제 <2015.12.31.>

제8조(사용료등)

제8조(사용료등)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6.2.10., 2015.12.31., 2019.12.27.>

제9조

제9조 삭제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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