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도심내에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녹지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7., 2022.4.15.>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①대전광역시 녹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2. 이자 수익금3. 그 밖의 수익금②대전광역시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퍼센트 이상을 출연한다. <개정 2012.8.17., 2016.10.20.>

제3조(존속기한)

제3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8.17., 2020.12.29., 2025.10.2.>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1. 도시경관 향상과 공원·녹지조성을 위한 공공용지의 취득 또는 이와 관련된 사업2.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공원·녹지조성과 관련된 사업의 지원3.「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에서 추진하는 공원·녹지조성과 관련된 사업의 융자4. 그 밖에 시장이 정원ㆍ휴양ㆍ녹색 문화 육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10.2.>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전문개정 2012.8.17]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개정 2012.8.17, 2013.11.8., 2020.12.29.>②대전광역시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13.11.8., 2020.12.29.>

제6조의2

제6조의2 삭제 <2020.12.29.>

제7조(회계관직)

제7조(회계관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개정 2008.12.26, 2012.8.17, 2013.6.7, 2022.9.30.>1. 기금운용관 : 녹지농생명국장 <개정 2024.6.28.>2. 분임기금운용관 : 산림녹지정책과장<개정 2025.6.27.>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제8조(준용)

제8조(준용) 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제9조

제9조 삭제<2013.11.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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