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내 주소를 두고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근로자 등을 말한다.
제5조(예방계획)
제5조(예방계획)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해 대전광역시 농업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대전광역시 농업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목표 및 세부추진계획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보급·지도에 관한 사항3.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제6조(사업)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보급·지도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4.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6. 그 밖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7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시행, 예방 지원사업, 교육사업 등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