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대전광역시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대전광역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데이터의 활용성을 위하여 세분화된 형태(성별, 연령별, 지역별, 사회·경제적 특성별 등)로 데이터가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⑦ 시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사항이 공공기관에서도 구현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빅데이터 활성화 기본계획)

제5조(빅데이터 활성화 기본계획)① 시장은 빅데이터[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대량 데이터(수치, 문자,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포함한다)의 집합(이러한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빅데이터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빅데이터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2.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4. 대전광역시 주요 분야별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5.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빅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7.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제공 및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8. 빅데이터 구축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정책, 제도의 개선 및 추진 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2. 데이터 구축ㆍ제공 및 공공기관과 민간에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6.28.>③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6.28.>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데이터 관련 산업계에 근무하는 임직원3. 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임기)

제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

제12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운영)

제13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 또는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데이터의 제공 요청)

제16조(데이터의 제공 요청) 시장은 법 제8조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빅데이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 관리)

제17조(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 관리)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받은 경우 데이터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데이터가 위조ㆍ변조ㆍ훼손되지 않도록 매년 데이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를 관리하는 담당자의 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8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제18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① 시장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데이터관계도 및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메타데이터, 데이터관계도 및 빅데이터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9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제19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시장은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을 책임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6.28.>

제20조(데이터센터)

제20조(데이터센터)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의 분석등(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 안전, 질병 등 사전에 위험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 데이터의 분석등에 관한 사항2. 행정업무의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데이터의 분석등에 관한 사항3. 빅데이터 관련 기획, 교육, 사업화 및 민간 활용 등 빅데이터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 분석등 및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

제21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 및 평가에 대한 기준 및 방법, 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의 발굴ㆍ보급 등)

제22조(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의 발굴ㆍ보급 등)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홍보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가 보급ㆍ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서비스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1. 대전광역시민의 불편 및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분야2.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 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3. 특정 계층ㆍ지역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4.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5. 그 밖에 시장이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③ 시장은 우수사례 및 주민서비스 발굴을 통하여 행정절차의 개선 및 예산 절감 등 행정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23조(협력체계의 구축)

제23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빅데이터 활성화 등과 관련된 민간 및 국제 협력을 위하여 법 제25조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제24조(포상)

제24조(포상)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위탁)

제25조(위탁)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빅데이터 활성화와 관련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5장의 사무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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