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2-24 시행 2023-0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토 지 여 건고려할 사항
우 선 대상지1. 주로 임상이 양호한 수림지(樹林地), 초지, 수변지(水邊地) 등 자연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토지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에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 2. 지목이 임야․잡종지인 토지로서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관지구, 풍치지구 등의 수림지를 우선으로 하며, 계약 당시 임상이 양호한 수림지가 아니라도 계약 후 식재 등에 따라 장기간 녹지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 3. 주택지와 수림지가 연결된 임연부(林緣部)의 토지로 원래는 수림지였으나 인근 주민의 무단경작으로 인하여 숲이 훼손된 곳 등 4. 도시공원, 자연환경보전지구 등과 인접한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 5. 토지소유자 및 주민이 녹지보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 이미 개방되어 보전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 중 위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주택가와 인접해 있어 많은 주민의 이용이 예상되는 토지 ․근린공원의 공급이 비교적 적은 지역에 인접한 토지 ․경사도가 심하지 않고 주변에 위험요소가 없는 일상 접근이 용이한 토지 ․임상이 양호하나 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고 보전을 필요로 하는 토지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환경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토지
차 선 대상지1.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부지인 토지(다만, 공원조성 및 토지매입 등의 계획을 고려하여야 함) 2. 수림지, 초지, 수변지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토지(다만, 해당토지가 보전산지(공익용산지), 보안림, 산지정화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하천구역, 연안구역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종교시설지 또는 성지가 수림지, 토지, 수변지이나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 훼손의 우려가 있는 토지 등․주택가와 인접해 있어 많은 주민의 이용이 예상되는 토지 ․근린공원의 공급이 비교적 적은 지역에 인접한 토지 ․경사도가 심하지 않고 주변에 위험요소가 없는 일상 접근이 용이한 토지 ․임상이 양호하나 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고 보전을 필요로 하는 토지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환경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토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10.20.>
공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제4조 관련)
1. 녹화의 목표 및 조성 기준
 가. 녹화목표
 1) 녹화의 목표는 양적인 목표와 질적인 목표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특히, 질적인 목표는 공공시설의 녹화가 도시녹화, 지역녹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2) 현황과 비교될 수 있도록 표로 작성한다.
 3) 녹화계획을 구체적이며 알기 쉽게 도면이나 스케치를 작성한다.
 나. 조성 기준
 1) 녹화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기법으로서 각 공공시설별로 내용, 사업별, 목표량, 사업주체, 사업시기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2) 특히, 지속성을 필요로 하는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 녹화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자치구 산하 공공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옥상녹화가 가능한 부분은 녹화하여야 한다.
2. 공공시설의 유형별 녹화기준
 가. 관공서 녹화
 1) 대상 시설로는 시․구청사, 우체국,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사업소, 시민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이 있다.
 2) 시청, 구청 등 큰 규모의 관공서는 가능한 경우 울타리를 없애고 교목과 관목(생울타리, 화단 등)을 식재하여 시각적으로 개방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3)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와 같은 작은 규모의 관공서는 주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작은 분수와 녹음수, 파라솔 등과 같은 시설을 도입한 소규모 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기존 지자체 관공서의 폐쇄적인 분위기를 해소하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 중 노후 담장을 우선적으로 녹화하고, 가시권(可視圈)이 불량한 지역이나 녹지가 부족한 지역 내의 관공서를 우선적으로 녹화한다.
 5) 또한, 지역 내의 관공서 중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시행하도록 한다.
 6)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제도와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녹화실천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책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관공서 녹화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나. 교육 및 의료시설 녹화
 1) 학교, 병원, 보건소 등은 각 유형별로 녹화계획을 수립하고, 일괄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의 전반적인 도시이미지가 향상되도록 한다.
 2)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녹지수준이 비교적 낮은 학교, 병원 등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추진하고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관련 제도 등을 정비함으로써 교육 및 의료시설의 녹화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3) 학교 및 병원시설에 담장녹화, 생울타리 또는 시설녹지 개념의 녹지대 조성, 담장 철거, 투시형 펜스 설치 등으로 공공시설의 개방감을 연출하고 인접한 보행로와 공간적 연계성을 고려한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가시(可視) 가능한 도시녹화공간을 확보한다.
 4) 학교와 병원시설 주변에 가급적 담장설치를 억제하여 공공성과 개방성을 유지하고, 불가피하게 외곽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녹지대 및 투시형 펜스로 시설하여 시각적으로 개방된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한다. 다만, 수목으로 조성할 경우, 교목(喬木)을 열식(列植)하고 관목(灌木)으로 생울타리를 조성하며, 생태적․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수종(樹種)을 도입하여 특색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다. 역사(지하철)주변 녹화
 1) 역사(지하철)는 출입구 위치와 인접 교차로 현황 등에 따라 다양한 녹화가 가능하므로 주변 환경의 체계적인 현황분석을 통하여 유형별 녹화계획을 수립한다.
 2) 역사(지하철) 녹화사업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용률이 높은 역사(지하철)주변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역사주변에 식재(植栽) 가능한 소규모 공지는 유형별로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녹지 휴식공간을 확보한다.
 3) 역사(지하철) 진․출입 부근은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서 역사주변 건축물의 이용 동선(動線)과 마찰이 없도록 주변 건축물의 용도 및 기능과 연계시켜 녹지로 조성하고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휴게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역(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한다.
 라. 철도변 녹화
 1) 철도변을 녹화하여 운행 시에 보여지는 주변의 불량한 경관을 차폐(遮蔽)하여 여행객들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한다.
 2) 철도변의 녹화사업은 열차운행에 따른 소음 및 분진 등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방음식재․방진식재․차폐식재 등을 위주로 시행하며, 철도변의 부지는 대부분 협소하므로 차폐식재와 방음식재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녹화계획을 수립한다.
 3) 철도변의 녹화는 차폐식재와 방음식재를 주로 실시하고, 차폐식재는 열차 승차 시에 보여지는 시선방향으로 상록교목(常綠喬木)을 식재하며, 방음식재는 수목의 폭원이 확보되어야 소음감소 효과가 있으므로 가급적 철도변 가까운 곳에 상록교목을 모아심기를 하도록 한다.
 마. 주차장 녹화
 1) 주차장 녹화사업을 통해 녹지면적을 증가시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한다. 
 2) 주변의 이질적 경관 및 소음과 같은 환경악화 요소를 시각적으로 차단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3) 공용주차장의 경우 환승주차장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넓은 오픈스페이스를 갖고 있으므로, 가로와 접한 일정 부분을 건축선 후퇴를 유도하여 확보되는 가용지(可用地)를 가로수 및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
 4) 장기적으로 일반 주차빌딩과 연계된 환승주차장을 확보하여 기존 지상 주차장의 가용지(可用地)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내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5) 주차장내 포장재료는 아스팔트 대신 잔디와 화강석 또는 벽돌을 혼용하는 투수형 잔디블럭과 같은 특수재료를 사용하여 자연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바.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1) 도시구조물의 유형별 녹화공법 등 종합적인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구조물 벽면의 차폐 및 장식, 오염 또는 비바람에 의한 외벽 침식 및 풍화방지, 벽면 온도의 상승억제에 따른 열부하(熱負荷) 감소 등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을 추진한다.
 2) 육교와 방음벽 같은 도시의 주요 구조물은 가로 구조물 벽면에 식물을 이용하여 녹화함으로써 삭막한 도시경관을 시각적으로 순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3) 가로변의 절개지(切開地)와 옹벽, 석축(石築), 교량의 교각 등 도시구조물의 벽면에 식물재료를 이용하여 녹화함으로써 삭막한 도시경관을 시각적으로 순화시킨다.
 4) 특히, 지표와 가까운 구조물은 녹화가 용이하므로 우선적으로 녹화한다.
 사. 가로변 녹지대 조성
 1) 가로변의 유휴공지(遊休空地)나 도시구조물 등을 녹화하여 녹음을 보강하고 바닥포장과 가로시설물이 일체화되도록 하여 쾌적한 도시가로환경을 조성한다.
 2) 도로여건상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열 가로수를 식재하고 가로수 아래 관목류를 식재한 복층화를 통해 가로공간의 녹시율(綠視率)을 높인다. 
 3) 중앙분리대 등 기존 녹지대를 복층으로 식재하며 가로변 녹지대 및 가로수 아래 보도면 일정구간에 화단을 조성하여 화목류(철쭉류 등) 및 향토수종 등을 집중적으로 식재한다.
 4) 차량위주로 되어 있는 도로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행자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푸름과 그늘이 있어 주민이 걷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보행자 중심의 녹화거리를 조성한다.
 5) 교차로변의 공지에는 교통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목이나 수경(水耕)시설을 설치하여 물과 나무가 어우러지는 푸름과 윤택함이 있는 가로환경으로 조성한다.
 6) 교차로부근은 일반적으로 보행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시민들이 휴식하고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장소가 필요하므로 수경시설을 설치하여 시각적 볼거리를 제공한다.
 아. 비포장확대 및 투수성(透水性) 포장
 1)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광장, 주차장, 공원, 휴게공간 등은 투수성 포장공법 등을 적용하여 우수(雨水) 침투율이 극대화되도록 한다.
 2) 우수의 자연지반 침투가 불가능한 인공지반 상부에는 우수저류공법(雨水貯留工法)을 적용하여 우수가 단지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3) 우수유출량이 많은 도로주변에는 우수침투 및 저장공간을 조성한다.
[별표 2] <개정 2016.10.20.>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제5조 관련)
1. 녹화의 목표 및 조성 기준
 가. 녹화의 목표
 1) 사유지 녹화는 주민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유형별로 목표를 알기 쉽게 설정하도록 한다.
 나. 조성 기준
 1) 유형별로 녹화사업기법을 기술하면서 특히 사업효과를 촉진하기 위한 지도내용 및 조성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의 활용, 공개공지나 유휴공지의 녹화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다. 시민의 참가, 협력 등
 1) 주민, 기업 등 민간의 도시녹화에 대한 참가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을 기술한다.
 2) 지역의 도시녹화기금이나, 녹지관리기구 등의 도시녹화 관계단체의 육성, 협력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3) 주민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대하여 기술한다.
 라. 보급 활동과 표창 등의 시행
 1) 녹화특성과 주민의 활동 상황을 근거로 하여 기념식수, 홍보활동의 강화, 녹화경연대회 개최, 교육활동의 강화, 녹지의 날, 녹화행사의 개최, 주민참가에 의한 녹화운동의 추진, 녹지의 애착을 높이기 위한 운동의 추진 등 주민의 녹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보급 활동의 방법을 제안한다.
 2) 표창 등 제도의 추진도 다양하게 시도한다.
2. 사유지 유형별 녹화기준
 가. 공업지 녹화
 1) 도시경관 개선의 측면에서 이전이 어려운 공장지를 녹화하고 아울러 공장 주변부에 완충녹지대를 조성함으로써 도시환경의 쾌적성을 높이고 오염발생시설 이미지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나. 상업업무지 녹화
 1)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 및 대형건물은 도시의 중심부에 주로 위치하여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한다.
 2) 건축물 옥상녹화 : 녹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부의 건축물 옥상을 녹화함으로써 도시경관을 개선함은 물론 자연과 쉽게 접할 수 없는 도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도시녹지공간을 확충할 수 있다.
 3) 대형건물 진입부 주변 녹화 : 공공기관과 관공서의 전면부는 기관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곳이고, 상업 및 업무지역의 출입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으로 이와 같은 대형건물의 진입부 및 주변 공간을 녹화하는 것은 도시의 녹화 측면뿐만 아니라 쾌적한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4) 신축건물의 공개공지 확보 및 녹화 : 신축건물의 경우 일정 면적 이상을 공개공지로 제공하면 용적률 등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를 통하여 도심의 오픈스페이스를 다각도로 확보하고 이를 녹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경관의 개선 및 쾌적성 향상을 도모한다.
 다. 주택지 녹화
 1) 도시인구의 증가로 고밀화된 도심지 주거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주거지 녹화사업을 시행한다.
 2) 사업추진은 주민 스스로가 조성․관리하며, 시장은 수목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주도의 녹화가 되도록 한다.
 3) 주거지 녹화사업을 통하여 실질적인 생활공간인 주거지역의 쾌적성을 높이고 지역주민간의 교류 및 주민들의 정서를 함양시키는 등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골목가꾸기 : 녹지확보가 어려운 좁은 골목이나 주택단지의 출입구 및 창문에 화분 등을 내어 놓음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킨다. 
 5) 담장 및 벽면녹화 : 주거지역 내의 담장 및 벽면에 덩굴성 식물을 식재하여 여름철 복사열을 완화시키고, 블록 담장을 투시형으로 교체 가능한 지역은 수목을 식재하여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높인다.
[별표 3] <개정 2016.10.20.>
녹지활용계약 대상토지 선정시 고려할 사항(제8조제4항 관련)

별지

토 지 소 재 지지번지목면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0.20.>
녹 지 활 용 계 약 서
 토지소유자 ㅇㅇㅇ을 “토지소유자”로 정하고, 대전광역시장을 “시장”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토지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의사와 노력으로 계약 대상지역에 녹지를 보완 조성하여 도시지역내 풍부한 녹지의 확충과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토지소유자”와 “시장”은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토지구역의 표시) 계약토지구역의 표시는 다음과 같으며, 그 경계 등은 첨부된 도면과 같다.
 

제4조(계약토지의 무상대여 및 사용목적) “토지소유자”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하 “해당 토지”라 한다)를 “시장”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으로 하고, “시장”은 해당 토지를 시민(주민)이 휴식 등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제5조(계약기간) 해당 토지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으로 한다. 
제6조(시설의 설치․정비) 해당 토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을 설치․정비하는 것으로 한다.
 1. 산책로․벤치․음수대․안내표지판․(필요시 화장실) 등 시민의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정비
 2.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 개설방지를 위한 펜스․로프 등 유사한 시설, 위험방지책 등 녹지의 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3.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화단의 설치 및 개․보수 등
제7조(관리) 계약기간 중 녹지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 내에 존재하는 수목의 가지치기, 풀베기, 병충해 방제 등 수목을 양호하게 가꾸기 위하여 필요한 것 
 2. 해당 토지 내에 설치․정비한 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것
 3. 해당 토지 내의 청소 등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
제8조(토지사용의 제한) “시장”은 해당 토지 내에서 제6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정비 및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토지형질변경 외에 “토지소유자”의 승인 없이는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제9조(금지행위) “시장”은 계약기간 중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해당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2. 해당 토지에 새로운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해당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4. 해당 토지의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
 5. 해당 토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10조(재산세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시장”은 “토지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해당토지에 대하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납부대상 재산세는 비과세하여야 한다.
 2. 재산세 비과세와 관련된 증빙자료와 사실관계 서류를 계약기간 동안 보관한다.
제11조(해당 토지의 유지관리) “토지소유자”는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유지․관리한다.
제12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13조(계약의 갱신) ① “시장”은 “토지소유자”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토지소유자”는 계약만료 14일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만료일까지 “토지소유자”가 “시장”에게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만료일 다음 날부터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활용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14조(계약위반시의 조치) “토지소유자”와 “시장” 중 어느 한 쪽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1개월 이내에 본 계약을 적정히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적정한 이행요청을 2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본 계약을 위반한 사람이 부담한다.
제15조(해당 토지의 반환) “토지소유자”는 계약기간 중에는 “시장”에게 토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시장”은 본 계약이 만료하여 “토지소유자”가 더 이상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속히 해당 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해지 후 시설물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후 해당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존치시키거나 철거한다.
제17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이 계약내용의 해석과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계약서의 보관 등)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토지소유자”와 “시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토지소유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0.20.>
녹 화 계 약 서
 토지소유자 등 주민협의회 대표자를 “대표자”라 정하고, 대전광역시장을 “시장”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녹화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토지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의사와 노력으로 계약 대상지역에 풍부한 녹지를 조성하여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대표자”와 “시장”은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본 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명칭) 이 계약은 마을(지구) 녹화계약이라고 한다.
제4조(대상지역) 이 계약의 대상지역은 대전광역시 구 필지 ㎡로 별지 세부 토지조서 및 도면에 표시하는 구역으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 녹화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으로 한다.
제6조(녹화에 관한 사항) 제1조에 따른 녹화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녹화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며, 토지소유자 등은 소유 또는 거주하고 있는 토지 등의 녹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정되고 질서 있는 환경이 되도록 도로에 면한 부분은 수목을 열식(列植) 또는 생울타리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철망펜스를 병용한다. 다만, 가옥의 출입구․차고 등 필요한 부분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녹지가 풍부한 주택지가 되도록 향토수종 등을 식재하고 수목이 잘 성장하도록 가꾼다.
 3. 계절감이 넘치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나 도로 인접지는 꽃이 피는 수목을 식재하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식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에 접한 부분에 화분으로 초화류나 관목류 등을 놓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4. 블록담을 설치할 경우에는 블록의 안쪽에 나무를 식재하거나 바깥부분(도로와 접한 부분)에 화단을 설치하여 초화류 등을 식재한다. 
제7조(녹화관리에 관한 사항) 계약지역 내의 토지소유자 등은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는 제1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등은 식재한 수목이 각 가정의 녹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환경보전 및 미관풍치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함부로 훼손․벌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이나 그 밖에 공작물의 설치 시 지장이 되는 경우에는 식재된 수목을 이식하고, 훼손된 경우에는 같은 수종 또는 계약에서 정하는 적합한 수종으로 보식(補植)한다.
 3. 제2호에 따라 보식하는 경우 유예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4. 토지소유자 등은 소유 또는 거주하는 토지뿐만 아니라 구역의 미관풍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로수 등에 대하여도 갈수기에는 가정에서 사용한 잉여수를 이용하여 관수하는 등 관리에 노력한다. 
제8조(묘목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시장”은 “대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2. 
 3. 
제9조(토지소유자 등 주민협의회의 운영) 본 계약내용을 원활하게 이행․관리하기 위하여 “대표자”는 연 2회 이상의 주민협의회를 개최한다.
제10조(계약내용의 변경 및 해지) 본 녹화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에 의하여, 해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과반수 동의에 의하여 “대표자“와 “시장”이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다.
제11조(계약의 갱신) ① “대표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만료일 다음날부터 해당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녹화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다.
제12조(토지소유권 등의 양도 등) 해당 계약구역 안에서 토지소유권 등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녹화계약의 내용은 그 새로운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므로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소유권 등을 양도 등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도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이 계약서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위반시의 조치) ① 토지소유자 등이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대표자”는 계약을 위반한 사람으로 하여금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이 계약내용의 해석과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표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계약서의 보관 등) 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대표자”와 “시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대표자”는 계약대상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이 계약서 사본을 각 1부씩 제공하여야 한다.
년 월 일
ㅇㅇ 주민협의회 대표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0.20.>1.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법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2. “공공시설”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단일토지”란 1필지의 토지나 2필지 이상이 연접된 토지를 동일인(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4. “나무은행”이란 주택재개발·주거환경정비 또는 공동주택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등으로 기존 수목의 이식이 불가피한 경우 녹지를 관리하는 기관(이하 “녹지관리청”이라 한다)에 수목을 보관 또는 기증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5. “나무병원”이란 조경수목의 건강한 생육을 위한 진단 및 치료 등을 위해 녹지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6. “조경시설”이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시민 정서순화를 위하여 설치하거나 심은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을 말한다.가.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심은 식물과 기존의 식물나.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렁, 체육시설, 옥상조경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되거나, 조경계획과 무관하게 설치된 각종 시설물다. 그 밖에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되거나, 조경계획과 무관하게 설치된 정원석과 인공적인 시설물

제3조(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제3조(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는 공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고, 사유지에는 시민의 적극적인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4조(공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제4조(공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공공시설부지의 녹화기준 및 유형별 녹화계획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제5조(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녹화프로그램의 운영)

제6조(녹화프로그램의 운영)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녹화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화사업과 활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시장은 녹화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민과 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하여 녹화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제7조(녹화운동)

제7조(녹화운동)①시장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운동을 개발·보급한다.②시장은 시민참여와 협력에 의한 녹화운동을 위하여 행정기관, 시민,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의한 적정한 역할분담과 상호연계성을 통한 협력관계 형성을 구축하여 파트너쉽을 통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③녹화운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녹화운동의 기본구상2. 녹화운동의 계획과 목적3. 녹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4. 녹화관련 유사운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④시민참여에 의한 녹화운동의 전개는 시민이 친근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여야 한다.⑤시장은 푸른환경 조성과 녹화의식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홍보 및 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각종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팸플릿 등의 제작·배포2.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3. 공원·녹지에 관한 사진 및 포스터 콘테스트4. 공원·녹지 정보의 언론 및 방송 보도5. 공원·녹지에 관한 문학(시·수필대회, 낭송회 등)행사, 강연회 개최6. 녹화모범사례 콘테스트 및 시상7.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나무심기 및 가꾸기행사와 녹화 캠페인의 추진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대상토지의 면적 등)

제8조(대상토지의 면적 등)①녹지활용계약의 대상토지는 식재공간과 최소한의 휴식시설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최소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이어야 한다. <개정 2016.10.20., 2023.2.24.>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미만의 단일토지 또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가 아닌 토지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③대상토지는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이어야 한다.④대상토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계약기간)

제9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시장은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녹지활용계약체결)

제10조(녹지활용계약체결)①녹지활용계약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시장이 녹지의 확충·보존을 위하여 직접 녹지활용계약이 필요한 토지를 조사하여 그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녹지활용계약을 위하여 시장은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수림의 형태, 규모, 접근성, 개방 후 안전성, 토지소유자의 의향, 권리설정 유무,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③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 및 녹지활용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제한 여부 등을 검토하여 활용이 가능한 토지인 경우에는 적지로 선정한다. <개정 2016.10.20.>④적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해당 토지소유자와 토지이용 등에 대하여 협의를 실시한다. <개정 2016.10.20.>⑤협의가 성립되면 시장은 토지 소유자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제11조(시설의 설치·정비)

제11조(시설의 설치·정비)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구역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정비한다. <개정 2016.10.20.>1. 수림이 양호한 곳은 가급적 자연상태를 유지하고, 수림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곳은 식재 또는 솎아베기 등 가꾸기에 필요한 간단한 정비를 실시2. 시민의 이용을 위한 안내판, 산책로, 벤치, 음수대 등을 설치하되 수림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정비3. 안내판은 녹지활용계약 구역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녹지활용계약의 취지, 관리기간 및 이용수칙 등을 표시하여 설치

제12조(공고)

제12조(공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변경을 포함한다)이 체결된 후(계약된 토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가 완료된 후)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민에게 개방되는 토지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1. 녹지활용계약 구역2. 녹지활용계약의 목적3. 구역의 위치 및 면적4. 관리기간

제13조(녹지활용지원)

제13조(녹지활용지원)①시장은 녹지활용계약에 따른 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분을 계약체결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②녹지관리청은 제10조제1항의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지방세법」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7., 2016.10.20.>③시장은 그 밖의 녹지활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제14조(대상지역)

제14조(대상지역)①녹화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6.10.20., 2018.8.10.>1. 도시지역 안에서 녹화 등에 의하여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정 규모(구획·블럭·단지 등)의 토지2. 도시지역내 주택지, 상업·업무지, 공업지, 주거·상업·공업 혼재지 및 하천 등 일상적으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지역 또는 생활주변 지역3. 택지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재개발지구,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시개발구역, 제1종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지역·집단취락지구 등과 같이 개발행위에 의하여 새로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지역4. 유통시설지 등 공공시설지 주변지, 경관지구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제1항에 따른 녹화계약 대상지역 내에 수림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개정 2016.10.20.>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공원이나 관리되고 있는 산림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0.20.>

제15조(토지소유자 등의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제15조(토지소유자 등의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①녹화계약을 체결하려는 일정한 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등은 녹화계약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합의하고, 녹화계약의 체결·이행·관리 등을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6.10.20.>②주민협의회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치적으로 구성·운영한다.

제16조(녹화계약의 체결 요청)

제16조(녹화계약의 체결 요청) 녹화계약을 체결하려는 토지소유자 등은 제15조에 따른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녹화계약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녹화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제17조(주민의견 청취)

제17조(주민의견 청취)①시장은 제16조에 따른 녹화계약 체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녹화계약안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6.10.20.>②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③시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내용에 반영하도록 한다. <개정 2016.10.20.>

제18조(협의 및 계약체결)

제18조(협의 및 계약체결)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결과 등을 토대로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녹화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6.10.20.>

제19조(계약체결의 공고)

제19조(계약체결의 공고) 시장은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20조(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제20조(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①녹화계약에 의하여 지원된 수목 및 도시녹화재료 등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②토지소유자 등은 녹화계약에 의해 지원된 수목 등을 벌채·훼손 또는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제21조(도시녹화사업 지원)

제21조(도시녹화사업 지원)①시장은 도시녹화사업을 위한 녹지조성 및 보전에 따른 조경시설의 설치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8., 2016.10.20.>②시장은 공익적 기능 증대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도시녹화사업의 분위기 조성과 시민정서 함양을 위하여 나무와 꽃 등의 조경소재를 무상으로 나누어 줄 수 있다. 다만, 제3항 단서 조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8., 2016.10.20.>1. 도로, 벽면녹화, 생울타리 조성, 마을공동 녹화사업2.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연구기관, 공동주택 등 녹화사업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업으로 경관 향상과 공익적 기능 증대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녹화사업③시장은 개인 또는 공공건축물의 소유자가 옥상녹화·창문화단녹화·벽면녹화·담장개방녹화 등을 하려는 경우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녹지관리청을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 제35조와 「건축법」 제42조 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 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8., 2016.10.20.>④제3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교부방법 등에 대해서는「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0.20.>

제22조(시민참여)

제22조(시민참여)①녹지관리청은 출생·입학·졸업·창사·결혼·회갑·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에게 식수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②녹지관리청은 시민 또는 단체가 시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녹지·공원 또는 도로 등에 초화류·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③시장은 시민의 도시녹화에 관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민식수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연구지원)

제23조(연구지원) 시장은 도시녹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1. 도시녹화조경 발전지원2. 도시녹지경관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학술·조사·연구3. 도시숲 조성 및 보전에 관한 연구·교육·홍보

제24조(나무은행·병원 운영 등)

제24조(나무은행·병원 운영 등)①녹지관리청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목 및 기증수목의 재활용은 이식이 가능하고 수형이 우수한 수목을 선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목의 재활용을 위해 수목을 보관할 수 있는 나무은행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②시장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해 수목의 생육상태, 병해충 등을 진단하여 관리할 수 있는 나무병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녹지관리청은 개인, 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수목에 대한 진단의뢰시 지원할 수 있다.④녹지관리청은 개발사업 협의 시 계획구역내 기존 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부대조건으로 포함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6.10.20.]

제25조(녹지의 실명관리)

제25조(녹지의 실명관리)①녹지관리청은 녹지대 등의 수목에 대하여 개인, 회사, 단체 등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고 가꾸기 위한 녹지관리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②녹지 등을 실명으로 관리하려는 자는 미리 녹지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③녹지관리청은 위촉장을 수여하여 실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④녹지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제26조(실명관리지원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26조(실명관리지원자에 대한 인센티브) 녹지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녹지관리에 참여한 개인, 회사, 단체 등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1. 녹지의 실명관리 우수 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2.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봉사활동 인정3. 관리대상 녹지에 관리자 실명을 표기한 표지판 설치

제27조(관리위탁)

제27조(관리위탁)①녹지관리청은 조경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②녹지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위탁단체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제28조(우수조경시상)

제28조(우수조경시상)①시장은 도시조경 수준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도시숲 조성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조경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②시상의 종류, 선정절차 및 시상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0.1.8>

제29조(협의·조정)

제29조(협의·조정)①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계획단계에서부터 조경 수목의 규격, 식재방법(신식, 이식, 갱신 등), 시설물의 배치 등의 사항을 녹지관리청과 사전 협의·조정을 거쳐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1. 독립 조경공사, 건설 등 부대조경공사, 인가·허가 사항 관련 부대조경공사2. 도로신설계획수립 및 다른 목적으로 인한 조경시설 제거, 훼손, 이전②신규 조경공사를 하는 경우 소교목 1퍼센트 이상을 나라꽃 무궁화로, 교목의 6퍼센트 이상을 시목인 소나무와 시화인 백목련으로, 교목의 3퍼센트 이상을 유실수로 식재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위원회 운영)

제30조(위원회 운영)①도시녹화 및 경관조성 등에 관한 자문과 심의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행한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도시녹화와 관련하여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③자문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2016.10.20.>④그 밖에 자문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0.20.>

제31조(원상회복)

제31조(원상회복)①녹지관리청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조경시설의 철거, 이식, 제거 등의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녹지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0.20.>②제1항과 관련 조경시설의 철거, 이식, 제거 등이 필요할 경우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③조경시설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원인자는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④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은 녹지관리청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⑤제4항 단서에 따라 원인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준공 14일 전에 녹지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제32조(관리대장 등)

제32조(관리대장 등) 녹지관리청은 조경시설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시설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시설중 흉고직경 20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 큰나무는 별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제33조(보고)

제33조(보고) 녹지관리청은 조경시설 조성 및 관리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01. 08 조례 제3808호>

제34조

제34조 <삭제 2010. 01. 08 조례 제3808호>

상위법 근거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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