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의 확산으로 인한 정보 과잉, 허위정보, 사이버 범죄 등 부작용에 대응하고, 시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진위 여부에 대한 분별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4.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은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료 개발3. 인공지능 제작 디지털 미디어 정보 판별 교육 개발4.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운영5.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강사 양성 교육6.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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