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신청자소 속직 급성별남□ 여□
신청자성 명연락처
민원의 내용건 명
민원의 내용민원요지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의 내용피해사실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의 내용입증자료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
지원신청 내용신청내용
지원신청 내용본인 계좌번호
지원신청 내용증빙자료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
확인자 (부서장)직 위
확인자 (부서장)성 명(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제7조 관련)

「대전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보호, 치유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대국민 민원 처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2.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무직 및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26.>3.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4. 그 밖에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보호, 치유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본청 및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보호,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피해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조치7. 그 밖에 피해 예방과 보호, 치유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및 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지원)

제9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지원)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10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홍보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 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