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09 시행 2024-08-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별지 제1호서식]
대전광역시 고문변호사 청렴서약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가. 부당한 금품수수 금지
 나.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다. 대전광역시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라. 이권개입 및 권리남용 등 직무를 이용한 여타의 불법행위 금지
 마. 소송과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 및 기타 정보 이용 금지
 바. 기타 공익에 반하는 위법행위 금지
년 월 일
 서약자 ○ ○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고문변호사 선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대전광역시 고문변호사(이하 “시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4.8.9.>②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및 시에서 근무한 변호사가 퇴직 후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1.12.29.>③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촉기간이 만료되면 고문변호사의 자문실적ㆍ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12.29.>

제3조(소송의 위임)

제3조(소송의 위임) 시장은 시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때 소송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임하고, 수임변호사의 소송수임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

제4조(정보공개)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및 소송사건 수행 등 고문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5조(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제5조(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① 고문변호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알리고 관련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2024.6.28.>1. 시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시와 자문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3. 법률자문이 고문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인 경우③ 소송수행 부서 및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고문변호사를 관련 자문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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