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4.12.27.>
대전광역시기(제3조제1호 관련)

[색상 및 작도법]
1. 바탕: 대전 GREEN(PANTONE 7482 C), 시 심벌마크: 밝은금색, 글씨: 밝은백색
2. 시 심벌마크의 작도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2]<개정 2024.12.27.>

문장(제3조제2호 관련)
 
[별표 3]<개정 2024.12.27.>
휘장(제3조제3호 관련)
 
[별표 4]<개정 2024.12.27.>
심벌마크(제3조제4호 관련)

[색상 및 활용]
1. 색상: 대전 GREEN(PANTONE 7482 C), 형태, 비례, 색상을 임의로 변경 불가
2. 활용시 원칙적으로 대전광역시 CI 매뉴얼상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부득이 파일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제시된 그리드 시스템 비례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제작ㆍ사용
[시 심벌마크 설명]
심벌마크의 꽃잎 형태는 밭, 터전, 무궁화 꽃잎을 상징하고 “
”형태는 대전의 큰“大”자와 역동적으로 뻗어가는 발전의 이미지를 상징화하여 쾌적한 삶의 터전인 대전지역이 국토, 교통, 행정, 과학, 문화, 유통의 중심지로 힘차게 도약하고 빛을 발하고자 하는 대전시민의 꿈과 이상을 표현하였다.
[별표 5] <개정 2020.10.14..>
브랜드 슬로건(제3조제5호 관련)
1. 브랜드 슬로건 : Daejeon is U

2. 브랜드 슬로건 설명
 전국단위 시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Daejeon is U’ 는 기본적으로 ‘대전이 바로 당신이다’ 라는 의미로, 대전시의 핵심가치가 시민임을 내포한다. 
아울러 ‘U’ 는 사람만을 한정하는 것이 아닌 사물, 장소, 자연, 문화 등 대전이 품어왔고 현재 갖고 있으며 앞으로 추구해야할 가치 등을 총 망라하는 무한한 가능성과 상상의 의미까지 담고 있다.
이미지에는 on을 통해 ‘스위치를 켜다’라는 의미를 부여함과 동시에 스마일을 형상화하여 친근함을 강조하였고, 소문자를 활용하여 밝고 친근한 도시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슬로건의 블루와 그린은 대전시 상징마크 색상을 기초로 CI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첨단 과학도시 이미지를 지향하는 블루와 친환경 녹색도시를 추구하는 그린을 적용하였다.
[별표 6]<개정 2024.12.27.>
캐릭터(제3조제6호 관련)
 1. 한꿈이

 [캐릭터 설명]
 “한꿈이”는 미래의 세계에서 날아온 큰 꿈을 가진 어린왕자로, 친근하고 다정한 이미지를 통해 “과학과 미래”라는 대전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한꿈이가 착용한 악세사리는 대전의 첨단 과학기술을 상징하며 전체적인 형상은 세계 일류 과학기술도시를 지향하는 대전의 비전과 진취적인 이미지를 의미한다.
 2. 꿈돌이

 [캐릭터 설명] 
 1993년 대전엑스포에 초대를 받고 온 우주요정인 “꿈돌이”는 대전의 대표 마스코트로, 안테나에 달려 있는 별은 우주와 교감할 수 있게 해주고 꿈돌이의 기분에 따라 색이 변한다고 한다. 꿈돌이는 귀엽고 장난꾸러기 이미지를 통해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꿈과 희망을 전달하며 대전 과학기술에 도움을 준다.
 3. 꿈씨패밀리

[캐릭터 설명] 
 1993년 대전엑스포에 초대를 받고 온 우주요정 “꿈돌이”와 “꿈순이” 부부, 과학과 평화의 도시인 대전에 매력에 푹 빠져 자녀와 반려동물, 외계행성의 가족 및 친구까지 불러들여 대전의 발전과 꿈씨 가족의 안녕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

별지

번호일 자공 적성명주 소사 유
신청인성 명 (대 표)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명
신청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 화 (FAX)
신청인e-mail
사용계획사용상징물
사용계획사용용도
사용계획사용목적
사용계획사용기간
사용계획사용방법 등 기 타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사용도안 1부 2. 증빙자료 3. 기타 참고자료
기타 참고사항 ※기업의 업종 및 주생산품 등 간략히 소개기타 참고사항 ※기업의 업종 및 주생산품 등 간략히 소개
신청인성 명 (대 표)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명
신청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 화 (FAX)
신청인e-mail
사용계획사용상징물
사용계획변경내용
사용계획변경목적
사용계획사용기간
사용계획변경이유 등 기 타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사용도안 1부 2. 증빙자료 3. 기타 참고자료
기타 참고사항 ※기업의 업종 및 주생산품 등 간략히 소개기타 참고사항 ※기업의 업종 및 주생산품 등 간략히 소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휘장 수여대장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위와 같이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

 
 위와 같이 상징물의 사용을 변경하고자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를 상징하는 상징물과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대전광역시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기: 별표 12. 문장: 별표 23. 휘장: 별표 34. 심벌마크: 별표 45. 브랜드 슬로건: 별표 56. 캐릭터: 별표 67. 시화(市花): 백목련8. 시목(市木:) 소나무9. 시조(市鳥): 까치

제4조(상징물의 추가·변경)

제4조(상징물의 추가·변경)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②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상징물 사용에 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0.14.>

제6조(시기·문장·휘장의 사용 등)

제6조(시기·문장·휘장의 사용 등)① 시기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②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③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2. 시장 명의의 각종 인·허가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④ 휘장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시장 및 시의회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⑤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수여상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3.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①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사회통념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④ 삭제 <2020.10.14.>

제8조의2(사용승인의 거부ㆍ취소)

제8조의2(사용승인의 거부ㆍ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1. 상징물을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해치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2. 사용승인 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상징물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4. 시장이 정한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상징물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0.14.]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시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시장이 추천하는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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