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2-24 시행 2023-0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대전광역시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실태조사)

제3조(실태조사)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예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의 서예 창작 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창작 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예 관련 종사자 및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 현황2. 서예 관련 교육 현황3. 서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 현황4. 서예 관련 전시회, 경연대회 등의 운영 현황5. 그 밖에 서예진흥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서예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서예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3. 서예의 해외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4.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6. 서예 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7. 그 밖에 서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① 시장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사업2.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 사업3. 시민의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되는 서예 교육 사업4. 그 밖에 서예진흥을 위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보조)

제6조(보조)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서예진흥원의 설치ㆍ운영)

제6조의2(서예진흥원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서예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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