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5-12 시행 2023-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 기간처리 기간처리 기간90일
신청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
신청인주소주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의로운 행위자와의 관계의로운 행위자와의 관계의로운 행위자와의 관계
의로운 행위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직업직업직업직업직업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의로운 행위자(남, 여)(남, 여)
사고 내용발생일시발생일시. . .. . .발생 장소발생 장소발생 장소발생 장소발생 장소
사고 내용사고 요지사고 요지
사고 내용상해 정도상해 정도
의로운 행위자와 구조 대상자와의 관계의로운 행위자와 구조 대상자와의 관계의로운 행위자와 구조 대상자와의 관계
사고처리 경찰관서(담당경찰관: ) (전화: )(담당경찰관: ) (전화: )(담당경찰관: ) (전화: )(담당경찰관: ) (전화: )(담당경찰관: ) (전화: )(담당경찰관: ) (전화: )(담당경찰관: ) (전화: )(담당경찰관: ) (전화: )(담당경찰관: ) (전화: )(담당경찰관: ) (전화: )(담당경찰관: ) (전화: )(담당경찰관: ) (전화: )(담당경찰관: ) (전화: )(담당경찰관: ) (전화: )
위 사고 관련 다른 법령에서 지급받은 금액적용법령적용법령적용법령금액금액금액금액지급일자지급일자지급일자지급일자지급일자지급기관 (수령자)지급기관 (수령자)
위 사고 관련 다른 법령에서 지급받은 금액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신청인(서명 또는 인)첨 부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의 사건 사고 확인 서류 사본 1부.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의로운 행위자와의 관계의로운 행위자와의 관계
의로운 행위자 (심사대상)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의로운 행위자 (심사대상)주소
의로운 시민 인정결과의로운 시민 인정결과의로운 시민 인정결과의로운 시민 인정결과의로운 시민 인정결과의로운 시민 인정결과의로운 시민 인정결과의로운 시민 인정결과
심사위원회년 제 차 대전광역시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년 제 차 대전광역시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년 제 차 대전광역시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년 제 차 대전광역시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년 제 차 대전광역시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년 제 차 대전광역시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년 제 차 대전광역시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
인정결정일
인 정 결 과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
인 정 결 과의로운 시민 증서 번호의로운 시민 증서 번호제 호위로금 결정액위로금 결정액원원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의로운 시민증서의로운 시민증서의로운 시민증서의로운 시민증서의로운 시민증서
주 소 성 명주 소 성 명
위 사람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였기에 그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 사회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휘 장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위 사람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였기에 그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 사회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휘 장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위 사람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였기에 그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 사회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휘 장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위 사람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였기에 그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 사회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휘 장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위 사람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였기에 그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 사회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휘 장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신청인(서명 또는 인)첨 부 서 류[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5.12.>[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5.12.>[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5.12.>[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5.12.>[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5.12.>[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5.12.>[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5.12.>[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5.12.>
업무 담당 확인 사항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정보) 1부. 주민등록표 등본 1부.수수료 없음위로금 지급 신청서위로금 지급 신청서위로금 지급 신청서위로금 지급 신청서위로금 지급 신청서위로금 지급 신청서위로금 지급 신청서위로금 지급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 기간처리 기간14일
본인은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의로운 행위자와의 관계의로운 행위자와의 관계
의로운 시민성명성명
의로운 시민결정일자결정일자
의로운 시민증서번호증서번호위로금 결정금액위로금 결정금액
신청액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정신청)

제2조(인정신청)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의로운 시민 인정결과 통보 등)

제3조(의로운 시민 인정결과 통보 등)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시민 인정결과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의로운 시민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위로금 결정)

제4조(위로금 결정)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위로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1. 의로운 행위로 사망한 경우: 3천만원 이하2. 의로운 행위로 부상을 입은 경우: 2천만원 이하3. 의로운 행위로 대전광역시의 명예를 선양한 사람: 1천만원 이하 [전문개정 2023.5.12.]

제5조(위로금 지급신청)

제5조(위로금 지급신청) 조례 제7조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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