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 성장동력인 대전광역시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 이해 등의 기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시스템, 그 밖의 장치를 말한다.2.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유통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3. “인공지능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1.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전략 및 과제3.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이나 연구소의 유치ㆍ육성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4. 인공지능 관련 산학연 협력 지원5.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6. 인공지능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7.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