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조례

조례 공포 2015-12-18 시행 2015-12-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통일역량 강화 및 통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자유·민주 가치의 실현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개인적·당파적 이해의 배제5. 통일환경 기반 구축

제3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통일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대전광역시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3. 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등 인프라 구축 방안4. 대전광역시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방안5. 통일관련 전담 인력 확보 방안6.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통일교육활성화위원회 설치)

제4조(통일교육활성화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통일교육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한다.1. 대전광역시 통일교육계획 수립2. 통일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대전광역시 통일교육활성화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5조(통일교육사업)

제5조(통일교육사업)① 시장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통일교육 실태 조사2. 공직자 통일교육으로 통일대비 및 통일역량 강화3. 통일교육의 인력 양성과 교육4.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 지원사업5.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통일교육 기관 및 단체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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