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05-22 시행 2024-05-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대전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세 부 항 목배 점비고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 평가기관 - 국내 평가기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 만으로 전체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 비율(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비율 - 자기자본 이익율 - 대손충당금 적립율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 (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8 (4) (4) 19 (6) (6) (5) (2)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7 6 4 3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1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의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8 6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23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5 8 8 2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7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5 2
6. 기타 사항2
6. 기타 사항가. 지역재투자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 관련)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대한 세부평가 기준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등급별․순위별로 균등하게 배점을 부여 평가한다. 다만, 대내
 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평가 항목의 경우 평가등급이 대전광역시 동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적정수준 이하라고 평가할 경우 0점 처리한다.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다만, 항목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다.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 평가기준
 공인된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을 비교하여 평가 하되,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을 평가한다.
 (2) 평가방법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일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일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 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 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3) 평가항목
 (가) 국외평가기관
 (나) 국내평가기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 평가기준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 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 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한다. 
 (2)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 고정이하여신비율
 - 자기자본이익율
 - 대손충당금적립율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종류별,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보통예금 및 MMDA 운용금리에 대하여 비교․평가 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에 대한 대출금리를 비교․평가 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라) 수시입출금식예금 적용금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수시입출금식예금금리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배점한다.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구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대전광역시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배점한다.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배점한다.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를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와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흐 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 능력을 기준으로 비 교․평가 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 취급경험 및 운영능력, 금고업무 수행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 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세출 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사고 방지 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능력, 자금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최근 3년간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인재 육성사업, 문화․관광․스포츠 진흥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한다.(4점)
 -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 여부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 라 배점한다.(1점)
 나) 구와의 협력사업 추진 계획
 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한 지원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 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다만, 현금출연만 인정한다.
 6) 기타사항 (지역재투자실적)
 지역 내 자금 공급, 중소기업 및 서민대출 등을 매년 평가하여 금융위원회 에서 발표하는 지역재투자 평가결과(최근 3년간 자료)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관리, 그 밖에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9.29, 2013.7.10, 2017.06.09.>

제2조(금고지정)

제2조(금고지정)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을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10>② 제1항에 따른 금고의 지정 시 일반회계의 경우는 단일금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 운영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09.29, 2017.06.09.>③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개정 2010.09.29, 2013.7.10>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고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의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9.29>

제3조(금고 지정기준)

제3조(금고 지정기준)① 제2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09.29, 2017.06.09.>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2013.7.10>②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금고지정의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29, 2013.7.10, 2017.06.09.>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 구청장은 금고지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또는 심의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3호의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신설 2024.5.22.>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09.29, 2013.7.10, 2024.5.22.>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0.09.29>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개정 2010.09.29>④ 위원의 활동기간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금고지정 완료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⑦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10, 2017.06.09.>⑧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7.06.09.>⑨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1.06.17, 2013.7.10, 2017.06.09., 2019.05.15.>⑩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06.09.>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단체 또는 법인 등이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에 자문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그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22.]

제4조의3(비밀준수 의무)

제4조의3(비밀준수 의무)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금융기관의 영업비밀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5.22.]

제5조(금고지정 절차)

제5조(금고지정 절차)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운영중인 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와의 약정기간 만료 3월 전까지 새로운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09.29, 2017.06,0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29, 2024.5.22.>③ 위원회는 금고지정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금고 약정기간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⑤ 제2조제1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0.09.29, 2017.06.09.>

제6조(지정의 공표와 약정)

제6조(지정의 공표와 약정)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포함)를 구보 및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청장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0>③ 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와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조문해석, 유효기간, 협력사업비 등의 처리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10>

제7조(금고의 중도해지)

제7조(금고의 중도해지)① 구청장은 약정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을 해지하려는 경우 해지 통지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3.7.10, 2017.06.09.>

제8조(금고운용 보고)

제8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 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 전산시스템보안 관리 상황 등을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9.>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 수입 총액 및 그 밖에 금고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10>

제9조(협력사업비 공개 등)

제9조(협력사업비 공개 등)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 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이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06.09., 개정 2024.5.22.>② 구청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구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06.09.>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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