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이하 "영수원본"이라 한다)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사용료를 수납할 때 매판하는 입장권 사용권 등의 금권(이하 "영수원부와 함께 금권등"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발간·수불·사용 보관하게 함으로써 금권등의 관리에 있어 예상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23.>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금권등의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발간원칙)
제3조(발간원칙)① 금권등은 사용 부서의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발간한다.② 발간은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20.06.19.>
제4조(발간시의 유의사항)
제4조(발간시의 유의사항) 징수관은 금권등의 제조과정을 원판의 조제에서부터 인쇄·해판·납품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하에 입회 감시하여야 한다.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① 금권등의 인쇄원판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② 수입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금권원판보관대장을 비치하여 그 제조·사용·보관·폐기 등 관계를 명백히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견품등록)
제6조(견품등록) 금권등을 발간할 때에는 그 견품 1매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첨부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수불)
제7조(수불)① 금권등은 직제규칙의 규정에 의한 지휘 체계에 따라 징수관·수입금출납원과 세입금징수사무실무자 또는 금권매판사무담당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계통적으로 수불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불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그 수불기록을 유지 정비하여야 한다.② 영수원부는 사용자 1인에 대하여 1권씩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사용한 영수원부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
제8조(사용)① 금권등은 반드시 선순위 번호분부터 사용 또는 매판하여야 한다.② 영수원부의 사용자가 영수증서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란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③ 사용이 완료된 금권등은 즉시 회수하여 징수관에 반납하여야 한다.④ 징수관은 반납한 금권등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사용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① 사용자가 퇴직·전보 등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부서를 떠나게 된 때에는 관계 수입금출납원은 그에게 지급한 금권등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회수한 금권등 중 미사용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후임 사용자에게 계속 사용하도록 하며, 이때 수불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금권등의 표지에는 전·후 사용자 및 사용기간, 사용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매판대장)
제10조(매판대장) 금권을 매판하는 자는 매일의 매판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제11조(사용일보)
제11조(사용일보) 사용자가 매일의 징수세입금 또는 판매수입금을 관계수입금 출납원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금권등 사용일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원부의 사용일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세입징수일보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세입금 수납절차의 변경, 영수원부의 서식의 변경, 금권의 도안의 변경 등 사유로 인하여 이미 발간한 금권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를 발간한 징수관이 총무과장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한 금권등 가운데서 1책 중 일부가 이미 사용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징수관이 이를 회수 보관하되 미사용분은 그 부분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을 그어 절취 폐기하고 원부 표지에 사용자의 직위 또는 직명·성명·폐기사유·폐기일자 및 미사용분 매수를 기재한 후 수입금 출납원과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