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대전광역시 동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고충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1.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구민의 권리·이익이 침해 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3. 불합리한 행정제도·조례·규칙·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4.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 요구
제3조(위촉장 교부)
제3조(위촉장 교부)①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회의의 공개 등)
제4조(회의의 공개 등)① 대전광역시 동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조사와 조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청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2. 신청인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다수인 관련 민원 등 국가의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심의와 의결의 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한 심의·의결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5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제5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문서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3.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③ 그 밖의 다음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기재하여야 한다.1. 소송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 구제절차의 신청 유무2. 다른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그 위원회의 명칭 및 신청 내용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4. 대표자의 인적 사항(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 한한다)④ 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고충민원접수처리부에 내용을 등재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선정대표자)
제6조(선정대표자)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③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들을 위하여 그 사안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은 이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④ 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⑤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대리인의 허가)
제7조(대리인의 허가)①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1.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 사항2.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이유3. 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서의 보완)
제8조(신청서의 보완)① 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신청의 취하)
제9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0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제10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처리 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제11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① 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신분증의 휴대)
제12조(신분증의 휴대) 위원회의 위원은 고충민원의 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의 방법)
제13조(조사의 방법)① 위원회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조사대상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설명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제출일자 및 요구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단순한 사항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전신·모사전송·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조사기관이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③ 출석 및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성명, 요구의 취지, 출석 일시와 장소 등을 기재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7일 이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실지조사)
제14조(실지조사)① 위원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신청인 등의 진술을 듣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방문의 취지·내용·일시·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다.1. 관계부서 직원 또는 신청인 등의 진술 청취2. 관계부서 또는 신청인 등이 소지하는 문서·장부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3.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그 밖의 상황의 확인
제15조(합의 권고 및 조정 절차)
제15조(합의 권고 및 조정 절차)① 합의 권고로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나 당사자간 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위원회가 이를 확인한다.② 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조정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이 주재한다.④ 위원회는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 책임있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거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조정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⑤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 조정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제16조(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제16조(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①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고충민원의 내용2.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3. 회신기한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관련 법령·제도·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2.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3. 회신기한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의결 내용이 권고나 의견 표명인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의결서에는 의결에 참가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제17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제17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① 위원회는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여야 한다.② 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의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제18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① 위원회는 신청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고충민원이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전화·전신·모사전송·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결정의 통지)
제19조(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 및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처리결과 통보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20조(처리결과의 통보)
제20조(처리결과의 통보)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당해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③ 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과 다른 방법으로 고충민원을 해소한 경우 또는 해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를 통보함에 있어 구청장 및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시정조치의 권고 또는 제도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의견표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제21조(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① 위원회는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 대상이 되는 동구청 및 그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1. 관계 서류의 제출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4. 그 밖에 확인·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제22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① 위원회는 전년도 운영상황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구청장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과 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운영상황의 공표 내용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2.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3.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에 대한 관계 소속기관 등의 주요 불수용 사항4. 그 밖에 대표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3조(면책)
제23조(면책)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 등을 처리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고충민원의 조사 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불이익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②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적용대상, 요건 및 운영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4조(관인)
제24조(관인) 위원회에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 및「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3조제2호제1호를 준용한다.
제25조(수당)
제25조(수당)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