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별표 1]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기준(제3조 관련)
1. 영업장
가. 영업장은 행사기간(전시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지역행사(전시)장 등 구역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구분·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지역행사(전시) 등 추진주체가 설치하고 구획한 이동판매대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사(전시)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영업장에는 소화기 1대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냉장의 식품원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얼음의 경우 녹아 식재료를 오염시킬 수 있기에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냉매 등 사용)
라. 조리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하수관로를 통하여 배출하거나 위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정화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음식물 쓰레기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내수성이 있는 재질로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급수시설이 불가능한 경우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4. 화장실
가. 지역행사(전시)장 인근에 공중화장실 또는 지정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나.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별표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기준(제3조 관련)
1. 작업장 등
가. 영업장은 행사기간(전시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지역행사(전시)장 등 구역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지역행사(전시) 등 추진주체가 설치하고 구획한 이동판매대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사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영업장에는 소화기 1대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냉장의 식품원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얼음의 경우 녹아 식재료를 오염시킬 수 있기에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냉매 등 사용)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급수시설이 불가능한 경우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4. 판매시설
가.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이동판매대를 갖추어야 한다.
나. 이동판매대의 구조와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식품 등 보관기준에 따라 진열·판매 되어야 하고, 진열·판매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판매할 경우 제외한다.
5. 화장실
가. 지역행사(전시)장 인근에 공중화장실 또는 지정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나.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