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재활의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명칭)
제2조(위치 및 명칭)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대전광역시 동구 안골로 49(구도동)에 두고 명칭은 대전광역시 동구 아름다운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2.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5.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6.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관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을 우선한다. 다만,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을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을 위한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관리자 선정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조건, 수탁자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한다.④ 복지관의 운영비는 사용료, 수탁자부담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최초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복지관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보조금과 시설사용료, 수입금을 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구청장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 또는 위탁 협약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감면)
제10조(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생계급여) 또는 제3호(의료급여)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은 사용료의 전액 면제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은 면제 또는 감경.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제12조(기구 및 정원)
제12조(기구 및 정원)①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정원)은 구청장이 정한다.②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직제기준을 정할 시 정원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자체운영규정)
제13조(자체운영규정)①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자체운영규정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제14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변상책임)
제15조(변상책임) 복지관 시설 이용자는 이용 중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