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규칙 공포 2023-08-04 시행 2023-08-04 일부개정

별표

별표(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위 반 행 위지 급 액
1.「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2.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20만원
3.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 배포․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6.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7.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 하여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10만원
8.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9.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10.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11.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12.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매체물 유통 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1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1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 제2조제4호 가목4)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또는, 같은목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 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15.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 1)의 주세법에 따른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판매 행위5만원
16 그 밖에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7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대장)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 명 또 는 업소명주 소 또는 위 치위 반 행 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대장

별지 제2호 서식(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거래은행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신 고 사 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 고 사 항신고기관
신 고 사 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 소 명성명 또는 업 소 명
신 고 사 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 고 사 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넌 월 일 신청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넌 월 일 신청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넌 월 일 신청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넌 월 일 신청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넌 월 일 신청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넌 월 일 신청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5.19., 2022.11.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4.05.19., 2023.8.4.>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개정 2014.05.19.>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접수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신고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의 활성화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11.22.>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국가나 지방단체로부터 행정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대전광역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4.12.30.>5. 동일인이 연 4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4.12.30.>

제7조(포상금 지급)

제7조(포상금 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4.05.19.>② 제1항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신고자가 1회에 여러 건을 신고하고 그 중에 1건 이상이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포상금만 지급한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