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22 시행 2024-05-22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
동구국민체육센터대전 동구 가양로 9(가양동)
인동국민체육센터대전 동구 대전로 669-13(인동)
성남동다목적체육관대전 동구 성남로 33(성남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5.22.>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별표2] 체육시설 사용료 등 징수기준

구 분사용구분기 준주 간주 간비 고
구 분사용구분기 준평 일토·일요일, 공휴일비 고
수영장체육경기1회 (1일 4시간)200,000300,000◦야간사용료(18:00∼22:00)는 주간사용료에 30%를 가산한 금액 징수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시설 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 징수. 다만, 초과시간이 1시간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계산
수영장체육경기 이외1회 (1일 4시간)300,000450,000◦야간사용료(18:00∼22:00)는 주간사용료에 30%를 가산한 금액 징수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시설 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 징수. 다만, 초과시간이 1시간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계산
다목적실다목적실1회 (1일 4시간)40,00060,000◦다목적실 1실 사용료 기준
종 류이용자구분단 위주 간주 간비 고
종 류이용자구분단 위평 일토·일요일, 공휴일비 고
전 관 사 용100인 이하2시간당50,00075,000◦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 징수. 다만,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계산
전 관 사 용100인 초과~ 200인 이하2시간당100,000150,000◦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 징수. 다만,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계산
전 관 사 용200인 초과~ 500인 이하2시간당200,000300,000◦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 징수. 다만,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계산
전 관 사 용500인 초과2시간당300,000450,000◦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 징수. 다만,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계산
구 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 분이용구분어 른청소년어린이비 고
수영장 (자유이용)월 회원권52,00038,00029,000◦1레인 사용시 100,000원/ 1회 30명 이내 ◦1회 운영시간 : 2시간 ※월회원이란 1월 단위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월회원 : 1일 1회 사용에 한함. ◦1회 이용 및 단체 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10원 단위는 절사함.
수영장 (자유이용)1회 이용4,3002,7002,000◦1레인 사용시 100,000원/ 1회 30명 이내 ◦1회 운영시간 : 2시간 ※월회원이란 1월 단위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월회원 : 1일 1회 사용에 한함. ◦1회 이용 및 단체 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10원 단위는 절사함.
수영장 (강습)월 회원권62,00048,00039,000◦1레인 사용시 100,000원/ 1회 30명 이내 ◦1회 운영시간 : 2시간 ※월회원이란 1월 단위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월회원 : 1일 1회 사용에 한함. ◦1회 이용 및 단체 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10원 단위는 절사함.
헬스장월 회원권45,00045,00045,000◦1레인 사용시 100,000원/ 1회 30명 이내 ◦1회 운영시간 : 2시간 ※월회원이란 1월 단위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월회원 : 1일 1회 사용에 한함. ◦1회 이용 및 단체 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10원 단위는 절사함.
헬스장1회 이용4,5004,5004,500◦1레인 사용시 100,000원/ 1회 30명 이내 ◦1회 운영시간 : 2시간 ※월회원이란 1월 단위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월회원 : 1일 1회 사용에 한함. ◦1회 이용 및 단체 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10원 단위는 절사함.
요가 등 GX월 회원권50,00050,00050,000◦1레인 사용시 100,000원/ 1회 30명 이내 ◦1회 운영시간 : 2시간 ※월회원이란 1월 단위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월회원 : 1일 1회 사용에 한함. ◦1회 이용 및 단체 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10원 단위는 절사함.
다목적 체육관월 회원권30,00022,00015,000◦1레인 사용시 100,000원/ 1회 30명 이내 ◦1회 운영시간 : 2시간 ※월회원이란 1월 단위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월회원 : 1일 1회 사용에 한함. ◦1회 이용 및 단체 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10원 단위는 절사함.
다목적 체육관1회 이용2,2001,7001,400◦1레인 사용시 100,000원/ 1회 30명 이내 ◦1회 운영시간 : 2시간 ※월회원이란 1월 단위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월회원 : 1일 1회 사용에 한함. ◦1회 이용 및 단체 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10원 단위는 절사함.
종 류사용인원수단 위사 용 료
전용 사용100인 이하4시간당50,000
전용 사용100인 초과∼ 200인 이하4시간당100,000
전용 사용200인 초과∼ 500인 이하4시간당200,000
전용 사용500인 초과4시간당300,000
종 류사용자구분단 위사 용 료비고
일일 회원성 인1일 1회2,200◦1회 이용 제한시간 : 2시간 ※ 월 회원이란 1월 단위로 입장하는 사람을 말하며 1일 1회 사용에 한함
일일 회원청소년1일 1회1,500◦1회 이용 제한시간 : 2시간 ※ 월 회원이란 1월 단위로 입장하는 사람을 말하며 1일 1회 사용에 한함
일일 회원어린이1일 1회700◦1회 이용 제한시간 : 2시간 ※ 월 회원이란 1월 단위로 입장하는 사람을 말하며 1일 1회 사용에 한함
단체20인이상1일 1회1,500◦1회 이용 제한시간 : 2시간 ※ 월 회원이란 1월 단위로 입장하는 사람을 말하며 1일 1회 사용에 한함
월회원성 인1월30,000◦1회 이용 제한시간 : 2시간 ※ 월 회원이란 1월 단위로 입장하는 사람을 말하며 1일 1회 사용에 한함
월회원청소년1월22,000◦1회 이용 제한시간 : 2시간 ※ 월 회원이란 1월 단위로 입장하는 사람을 말하며 1일 1회 사용에 한함
월회원어린이1월15,000◦1회 이용 제한시간 : 2시간 ※ 월 회원이란 1월 단위로 입장하는 사람을 말하며 1일 1회 사용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5.22.>
체육시설 사용료 등 징수기준(제8조 관련)
가. 동구·인동국민체육센터
 - 수영장 및 다목적실 전용사용료
(단위 : 원)

 ※ 전용사용 :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함.
 - 다목적체육관 전용사용료
(단위 : 원)

 ※ 전관사용 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 사용료 
(단위 : 원)

 1.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위탁 운영자가 결정 고시 할 수 있다.
나. 성남동다목적체육관
 - 전용사용료
(단위 : 원)

※ 전용사용 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하고, 야간사용료(18:00~ 22:00)는 주간사용료에 30%를 가산한 금액 징수
 - 사용료
(단위 : 원)

[별표3] 체육시설의 감면기준

감면 구분감면 기준비고
사용료의 10퍼센트 감면○ 월 이용권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이용기간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2개 이상 등록한 자 ○ 새터민 및 다문화가족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대전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대전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인 자 ○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족 구성원 (3자녀 모두 18세 이하여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체육시설의 감면기준(제9조 관련)

[별표4] 사용료의 감면기준

구 분구 분반 환 기 준비 고
사 용 자 책임사유 사용불가사용일 7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사용료 전액반환
사 용 자 책임사유 사용불가사용일 6일 전 ~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총 사용금액의 10 % 공제 후 반환
사 용 자 책임사유 사용불가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관리자 책임사유 사용불가사용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사용료 전액반환 및 총 사용금액의 10% 배상불가피한 시설개선공사 등의 경우는 배상 제외
관리자 책임사유 사용불가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반환 및 총 사용금액의 10% 배상불가피한 시설개선공사 등의 경우는 배상 제외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용불가사용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사용료 전액반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용불가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미사용 기간 사용료 반환일일계산액 으로 환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사용료의 반환기준(제10조 관련)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용불가의 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관리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같다.<개정 2023.8.4.>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생활체육시설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전람, 각종행사 또는 기타 행위를 말한다.3. “전용사용자"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를, “전용사용료” 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사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구성원 20인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입장하는 것을 말한다.6.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을 말한다.7.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8. “성인"라 함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9. “경로대상자"라 함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이상인 자를 말한다.10.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3조(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대전광역시 동구(이하“동구”라 한다)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①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에게 개방하여야 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2. 체육시설의 개·보수3. 체육시설의 사용 시 현저히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체육시설의 개방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별 여건에 따라 개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여건에 따라 허가절차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을 일반 사용신청자보다 우선하여 승인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체육행사3. 공공성이 있는 단체 체육행사4. 어린이, 청소년 등의 단체 체육행사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제8조(사용료의 징수)

제8조(사용료의 징수)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2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가 별표 3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의 전부를 면제 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3. 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경로대상자를 위한 행사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③ 감면 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액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후 천재지변, 관리자 책임 등의 사유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표 4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책임)

제11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을 파손, 손상, 오손, 분실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설을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2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2조(양도 및 전대금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3조(위탁관리)

제13조(위탁관리)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제14조(회계 및 운영)

제14조(회계 및 운영)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의 회계는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 대수선, 개·보수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 받은 법인, 단체, 개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22.>

제15조(사업계획서 작성)

제15조(사업계획서 작성)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다음 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5.22.>②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운영상황을 분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2.>

제16조(감독)

제16조(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하도록 하고, 정기 회계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5.22.>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의 취소)

제17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5.22.>1. 체육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2. 체육시설의 운영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한 경우3. 위탁관리 운영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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