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의 평생학습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5.>
제2조
제2조 삭제<2016.11.14.>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에 적극 노력한다.③ 구청장은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제4조(평생학습협의회 설치)
제4조(평생학습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평생교육법」제14조에 따라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09.04.15. 2013.11.08.>
제5조(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3.11.8.>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3.11.8, 2016.10.17., 2024.12.31., 2025.5.15.>3.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9.04.15.>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미래세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60% 이상을 특정 성이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1.08. 2020.07.01., 2022.9.30., 2024.12.31.>1.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개정 2013.11.8.>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1명3.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4. 평생학습 관련 전문분야 교수5. 관할 구역의 초·중·고등학교장6. 대전광역시 교육위원7.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신설 2017.12.29.>8. 그 밖에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17.12.29.>③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며, 서기는 평생학습업무 팀장이 한다.<전문개정 2009.04.15. 2011.6.17.> <개정 2019.05.15.>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1.8.>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09.04.15.>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09.04.15.>
제9조의2(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의2(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평생학습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평생학습 프로그램 관련 정보 교환2.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사업3.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사항<본조 신설 2009.04.15.>
제9조의3(구성 및 임기)
제9조의3(구성 및 임기)① 실무협의회는 평생학습기관에서 평생학습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 구성한다.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평생학습팀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무담당으로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아 5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3.11.8., 2019.05.15.>1. 교육청 평생학습담당2. 문화원·주민자치센터·복지관 등의 평생학습담당3. 그 밖에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민간 및 공공부문의 담당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기관 평생학습 업무담당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09.04.15.>
제10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0.07.>
제12조(평생학습관의 설치)
제12조(평생학습관의 설치)① 구청장은 구민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15. 2011.6.17, 2016.10.17., 2024.12.31.> <전문개정 2025.5.15.>② 구청장은 평생학습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5.5.15.> <종전 제2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5.5.15.>③ 삭제<2016.10.17.>④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과 평생교육사를 둘 수 있다.<개정 2011.6.17, 2016.10.17., 2024.12.31.> <제2항에서 이동 2025.5.15.>[제목개정 2013.11.8, 2016.10.17., 2024.12.31., 2025.5.15.]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①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1.6.17, 2016.10.17., 2024.12.31., 2025.5.15.>1. 평생학습계획의 수립·시행 및 홍보2.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사항4. 시민과 평생학습단체 및 평생학습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사업5. 지역인적자원 개발과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업6. 학습동아리 지원에 관한 사항7. 평생학습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09.04.15.>② 구청장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5.5.15.>
제13조의2(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제13조의2(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① 구청장은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상담을 제공하는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5.15.>② 동 평생학습센터는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등을 발굴ㆍ연계하여 운영한다.<본조신설 2015.12.30.>
제14조(운영비 등 지원)
제14조(운영비 등 지원) 구청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학습동아리와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평생학습·문자해득 프로그램 개발 등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04.15.>
제14조의2(수강 자격)
제14조의2(수강 자격)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로 한다.<본조신설 2014.04.14.> <개정 2016.10.17, 2016.11.14., 2024.12.31.>
제15조(수강료 징수)
제15조(수강료 징수)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수강료를 사전에 징수한다. 다만,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04.14, 2016.10.17., 2024.12.31., 2025.5.15.>
제15조의2(수강료 감면)
제15조의2(수강료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수강료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 감면은 당해 연도 세 과목으로 한정한다.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등5. 미성년자의 두 자녀 이상을 둔 부모 및 자녀<개정 2023.11.10.>6.「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07.01.>7.「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8. 평생학습관에 학습재능을 기부한 사람<개정 2016.10.17., 2024.12.31., 2025.5.15.>9.「대전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개정 2022.9.30.>10.「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신설 2023.11.10.>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04.14.>
제15조의3(수강료 반환)
제15조의3(수강료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1.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16.10.17., 2024.12.31., 2025.5.15.>2. 프로그램 폐강이 결정된 경우3.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요한 경우, 수강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4.04.14.>
제15조의4(수료증 수여)
제15조의4(수료증 수여)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다.<본조 신설 2014.04.14.> <개정 2016.10.17., 2024.12.31., 2025.5.15.>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