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5-15 시행 2025-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평생학습수강료

구 분수강기준월 액비 고
자격, 취미, 교양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과목당10,000원- 프로그램 총 수강료는 일시납부 - 재료비 또는 교재비는 본인 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 10. 17.>
평생학습 수강료(제15조 관련)

별표2 수강료감면기준

감 면 대 상감 면 대 상감면비율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5. 미성년자의 두 자녀 이상을 둔 부모 및 자녀 6.「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5. 미성년자의 두 자녀 이상을 둔 부모 및 자녀 6.「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면제
8.평생학습관에 학습재능을 기부한 사람수강신청일 이전 1년 이내 학습재능을 20시간 이상 기부한 사람면제
8.평생학습관에 학습재능을 기부한 사람수강신청일 이전 1년 이내 학습재능을 20시간 미만 기부한 사람50%감면
9.「대전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9.「대전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면제
10.「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10.「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면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강료 감면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

별표3 수강료반환기준

구 분구 분반환금액제출서류
1.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1.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없음
2. 프로그램 폐강이 결정된 경우2. 프로그램 폐강이 결정된 경우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없음
3.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3.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3.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3.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 징 수 기간이 1 개월 이내인 경 우ㆍ 강의개시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수강료 반환청구서
수강료 징 수 기간이 1 개월 이내인 경 우ㆍ 총 강의시간의 1/3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수강료 반환청구서
수강료 징 수 기간이 1 개월 이내인 경 우ㆍ 총 강의시간의 1/2경과 전이미 납부한수강료의 1/2 해당액수강료 반환청구서
수강료 징 수 기간이 1 개월 이내인 경 우ㆍ 총 강의시간의 1/2경과 후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 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 우ㆍ 강의개시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수강료 반환청구서
수강료 징 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 우ㆍ 강의개시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수강료 반환청구서
비 고총 강의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수강료 반환 청구일) 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총 강의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수강료 반환 청구일) 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총 강의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수강료 반환 청구일) 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수강료 반환기준(제15조의3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의 평생학습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5.>

제2조

제2조 삭제<2016.11.14.>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에 적극 노력한다.③ 구청장은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제4조(평생학습협의회 설치)

제4조(평생학습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평생교육법」제14조에 따라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09.04.15. 2013.11.08.>

제5조(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3.11.8.>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3.11.8, 2016.10.17., 2024.12.31., 2025.5.15.>3.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9.04.15.>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미래세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60% 이상을 특정 성이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1.08. 2020.07.01., 2022.9.30., 2024.12.31.>1.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개정 2013.11.8.>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1명3.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4. 평생학습 관련 전문분야 교수5. 관할 구역의 초·중·고등학교장6. 대전광역시 교육위원7.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신설 2017.12.29.>8. 그 밖에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17.12.29.>③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며, 서기는 평생학습업무 팀장이 한다.<전문개정 2009.04.15. 2011.6.17.> <개정 2019.05.15.>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1.8.>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09.04.15.>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09.04.15.>

제9조의2(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의2(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평생학습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평생학습 프로그램 관련 정보 교환2.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사업3.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사항<본조 신설 2009.04.15.>

제9조의3(구성 및 임기)

제9조의3(구성 및 임기)① 실무협의회는 평생학습기관에서 평생학습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 구성한다.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평생학습팀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무담당으로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아 5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3.11.8., 2019.05.15.>1. 교육청 평생학습담당2. 문화원·주민자치센터·복지관 등의 평생학습담당3. 그 밖에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민간 및 공공부문의 담당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기관 평생학습 업무담당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09.04.15.>

제10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0.07.>

제12조(평생학습관의 설치)

제12조(평생학습관의 설치)① 구청장은 구민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15. 2011.6.17, 2016.10.17., 2024.12.31.> <전문개정 2025.5.15.>② 구청장은 평생학습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5.5.15.> <종전 제2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5.5.15.>③ 삭제<2016.10.17.>④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과 평생교육사를 둘 수 있다.<개정 2011.6.17, 2016.10.17., 2024.12.31.> <제2항에서 이동 2025.5.15.>[제목개정 2013.11.8, 2016.10.17., 2024.12.31., 2025.5.15.]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①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1.6.17, 2016.10.17., 2024.12.31., 2025.5.15.>1. 평생학습계획의 수립·시행 및 홍보2.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사항4. 시민과 평생학습단체 및 평생학습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사업5. 지역인적자원 개발과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업6. 학습동아리 지원에 관한 사항7. 평생학습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09.04.15.>② 구청장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5.5.15.>

제13조의2(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제13조의2(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① 구청장은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상담을 제공하는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5.15.>② 동 평생학습센터는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등을 발굴ㆍ연계하여 운영한다.<본조신설 2015.12.30.>

제14조(운영비 등 지원)

제14조(운영비 등 지원) 구청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학습동아리와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평생학습·문자해득 프로그램 개발 등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04.15.>

제14조의2(수강 자격)

제14조의2(수강 자격)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로 한다.<본조신설 2014.04.14.> <개정 2016.10.17, 2016.11.14., 2024.12.31.>

제15조(수강료 징수)

제15조(수강료 징수)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수강료를 사전에 징수한다. 다만,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04.14, 2016.10.17., 2024.12.31., 2025.5.15.>

제15조의2(수강료 감면)

제15조의2(수강료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수강료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 감면은 당해 연도 세 과목으로 한정한다.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등5. 미성년자의 두 자녀 이상을 둔 부모 및 자녀<개정 2023.11.10.>6.「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07.01.>7.「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8. 평생학습관에 학습재능을 기부한 사람<개정 2016.10.17., 2024.12.31., 2025.5.15.>9.「대전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개정 2022.9.30.>10.「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신설 2023.11.10.>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04.14.>

제15조의3(수강료 반환)

제15조의3(수강료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1.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16.10.17., 2024.12.31., 2025.5.15.>2. 프로그램 폐강이 결정된 경우3.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요한 경우, 수강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4.04.14.>

제15조의4(수료증 수여)

제15조의4(수료증 수여)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다.<본조 신설 2014.04.14.> <개정 2016.10.17., 2024.12.31., 2025.5.15.>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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