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조사, 청원심사 및 공청회에 출석하는 증인·감정인·진술인·이해 관계인·기타 참고인 (이하 "증인 및 진술인등" 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제2조(비용)① 증인 및 진술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 일비·숙박비·식비로 한다.② 제1항의 비용 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1. 서구의회 의원2. 청원인3. 소속기관에서 따로 지급하는 공무원 및 국·공영기업체 임직원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및 진술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은「공무원여비규정」별표 2 제2호를 준용한다.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및 진술인등에 지급하는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및 진술인들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 목적을 위하여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및 진술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