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온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25., 2023. 10. 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7. 25., 2023. 10. 11.>1. “공영장례 지원”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장례절차에 필요한 비용과 필요에 따라 사후유품 정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사망자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사후유품 정리 비용 지원은 집주인이 저소득층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 7. 25., 2023. 10. 11.>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3. 연고자가 있어도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참여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25.>② 구청장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삭제 <2020. 2. 25.>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25.>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차량, 조기 등 장례용품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3.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화장비용5. 사후유품 정리를 위한 비용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 이외에 예산범위에서 공영장례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25., 2020. 2. 25.>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위탁)
제8조(업무위탁)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위탁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업무점검)
제9조(업무점검)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장례지원금품을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 위탁보조금 등을 위탁받은 자가 보조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3.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