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9-10-28 시행 2019-10-28 제정

별표

[별표]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준수사항(제7조 관련)

[별표]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준수사항(제7조 관련)
1.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에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허가를 받은 원인자 등은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허가 기간 내에 성실히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도로굴착 및 복구 작업은 출근시간(07:00~09:00) 및 퇴근시간(18:00~20:00)인 교통 혼잡 시간을 피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고, 도로횡단 및 접속도로, 상가밀집지역 등은 굴착 및 복구 시 가능한 교통량이 적은 야간을 이용하여 굴착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4. 도로 원상복구공사는 도로의 구조와 기능이 굴착공사를 시행하기 전과 같이 유지되도록 하되, 사용재료·다짐도 등 품질관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 및 시공지침,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품질검사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지하매설물은 구조물 상단부터 지표까지 거리를 1.2m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에 미리 협의하여 승인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6. 공사특성상 당일굴착·복구가 불가한 경우 토사 유출방지를 위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7. 도로시설물인 측구, 보차도 경계블록(석), 가드레일, 가로등 및 가로수, 차선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었을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또한 하수구가 메워지는 일이 없도록 가마니․모래주머니 등으로 보호 조치하여야 하며, 현장주변에 자재, 토사, 오수 등의 잔재방치를 금하며 공사완료 후 주위를 청결히 정비하여야 한다.
8. 굴착공사 및 복구공사 시행 전 각 유관기관과 관련법 규정에 따른 사전협의 후 협의 사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9. 허가기간 외의 굴착은 무단굴착으로 인정하여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및 동법 제114조(벌칙) 6항에 의거 행정조치 할 수 있다.
10. 기타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공사 중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청의 허가통보 의견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도로굴착 및 도로복구 공사는 도로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대전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인자”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기능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제3조(도로복구공사의 시행)

제3조(도로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복구공사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직접 시공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를 원인자로 하여금 직접 시공하게 할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증권과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원인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공종에 부합된 자격소지자를 공사 감독 또는 감리자로 임명 또는 지정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또는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는 제외한다.③ 구청장은 원인자로부터 공사완료 보고가 있을 경우에는 원인자로부터 준공서류를 제출 받아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4조(부담금 산정)

제4조(부담금 산정)①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와 제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② 부담금의 산출 및 포장노면별 굴착복구 표준단면은「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따른다.③ 자동차전용도로 및 특수포장도로의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부담금은 구청장이 따로 산정할 수 있다.

제5조(부담금 징수)

제5조(부담금 징수)①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원인자에게 부과·징수한다.② 부담금은 도로굴착 허가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 후 징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 도로굴착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2. 전기 또는 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 도로굴착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3. 수도관·송유관·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하여 긴급 도로굴착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제6조(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

제6조(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① 구청장은 기 납부된 부담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부된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축소되어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 징수액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반환대상에서 제외한다.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 징수액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③ 부담금의 비용증감에 따른 정산은 상·하반기별로 할 수 있다.

제7조(준수사항)

제7조(준수사항)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복구공사를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원인자 확인)

제8조(원인자 확인)① 구청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 파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원인자의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 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고, 계속 추적하여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