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0-04-06 시행 2020-04-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제2조제1항 관련)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접토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0.8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만, 76. 8. 7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익 분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를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만, 소하천 구역내의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 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0.75 마.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5 사. 그 밖에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3.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제1호에 준한다.
구 분산 정 기 준
4. 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연액㎡/sec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 소하천(화력발전을 위한 인수포함)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원수대 적용하고 공유수면(전기사업 제외)은 아래율을 적용 관경 100m/m까지 월액 100,000원 관경 200m/m까지 월액 120,000원 관경 300m/m까지 월액 160,000원 관경 400m/m까지 월액 220,000원 관경 500m/m까지 월액 280,000원 관경 600m/m까지 월액 380,000원 관경 700m/m까지 월액 500,000원 관경 800m/m까지 월액 600,000원 ※ 관경 801m/m이상은 월 최대다수가능량을 다음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000㎡당 200원씩 적용한다. 관경2 X 관내유속(통상2m) 초당 인수량 = -------------------- 1462 X 60 다. 농업용수(내수면 어업용수 포함) 0.05-0.5㎡/sec까지 연액 10,000원 0.5㎡/sec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5. 지하의 유수채취제4항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주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호나목의 1/3 ※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그 밖에 용수의 배수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할 때,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댐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제4호나목의 1/4 ※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구 분산 정 기 준
7.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의 채취가. 소하천의 경우 시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00분의 15 공유수면의 경우 시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00분의 10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등 2개기관 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해당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시장의 조정을 받아 구청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본 결정 금액 이하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8. 죽목, 갈재 목초 및 그 밖에 하천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점포함)토지가격의 100분의 5
10.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공유수면에 한함)점용면적에 대하여 연간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원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으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5
11. 조선용 선가대 설치를 위한 점용 또는 사용(공유수면에 한함)점용면적에 대하여 연간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1
12. 공사시행을 위한 점용 또는 사용(공유수면에 한함)점용면적에 대하여 연간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0.5
13. 그 밖의 점용료 및 사용소하천은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하여 공유수면은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0.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 4. 6.>
점용료등 산정기준(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점용료등 감면기준(제3조제1항 관련)

감면대상감면율
1.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경우100%
2. 소하천 등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등 및 그 밖에 소하천 등 관리를 위한 경우100%
3. 국가 및 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 또는 관장하는 도로, 공유수면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100%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100%
5. 소하천등의 자연 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100%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100%
7.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를 목적으로 유수 및 토지를 점용하는 경우100%
8.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자가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공유수면에 한함)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 받아 수행하는 법인100%
9.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의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용료등 감면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 3] 점용료조정산식(제3조의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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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18>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3.22, 2017.12.18>②토지가격은 매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시한 개별토지가격을 적용하되 개별토지가격이 산정되지 않은 토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로 산출한다. 다만,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유사토지의 토지가격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18>③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다만, 인근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점용대상 수역과 접하는 길이를 감안하여 가중평균 할 수 있다.④하천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되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하며,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연액으로 정하는 경우 점용 또는 사용기간에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월액으로 정하는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⑤점용면적이 1평방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소하천정비법」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12.18>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 (점용료등의 감면)①「소하천정비법」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7.12.18>② 하천 및 공유수면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2.18>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4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점용료등은 회계연도 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3월내에 징수한다.<개정 2017.12.18>②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2020. 4. 6.>③구청장은 점용료등을 미리 납부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18>

제5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제5조 (점용료등의 부과·징수)①점용료등은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며「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7.12.18>②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 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17.12.18>③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7.12.18>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6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소하천정비법」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등을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9. 6.22, 2017.12.18, 2020. 4. 6.>

제7조(시행규칙)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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