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4-05-27 시행 2024-05-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위 반 행 위지 급 액
1.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2.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20만원
3.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6.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10만원
7.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10만원
8.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9.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때10만원
10.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11.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10만원
12. 법 제22조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1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1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15.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16. 그 밖에 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4.1.20>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제7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대장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피 신 고 인피 신 고 인위반행위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 명 또 는 업소명주 소 또 는 위 치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9.19.>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대장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 신청서

신 청 인①성 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 청 인③주 소(☏: )(☏: )(☏: )(☏: )(☏: )(☏: )
신 청 인④거래은행⑤계좌번호⑤계좌번호
신고사항⑥신고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⑦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⑧성명 또는 업소명⑧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⑨주소 또는 위치⑨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⑩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⑪구비서류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⑪구비서류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⑪구비서류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⑪구비서류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⑪구비서류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⑪구비서류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⑪구비서류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⑪구비서류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처리기관(서구청)
신청서 ――――――――→접수 ―→ 검토 ―→ 결재 ↑ ↓ └―――――――――――――――――――― 포상금신청서 ――――――――→접수 ―→ 검토 ―→ 결재 ↑ ↓ └―――――――――――――――――――― 포상금
아래사항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아래사항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①②③항은 주민등록상의 인적사항을 기재 ④⑤항은 포상금이 무통장 입금될 수 있도록 시중은행 통장번호 기재 ⑥⑦항은 유해행위 신고일시와 신고한 기관명을 기재(예, 00결찰서) ⑧⑨항은 피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영업장소를 기재 ⑩항은 신고내용을 요약하여 기재(예, 미성년자 고용 영업행위 등) ⑪항은 구비서류는 타 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며 신고내용을 접수한 기관에서 확인 발급(신고내용, 조치결과)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①②③항은 주민등록상의 인적사항을 기재 ④⑤항은 포상금이 무통장 입금될 수 있도록 시중은행 통장번호 기재 ⑥⑦항은 유해행위 신고일시와 신고한 기관명을 기재(예, 00결찰서) ⑧⑨항은 피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영업장소를 기재 ⑩항은 신고내용을 요약하여 기재(예, 미성년자 고용 영업행위 등) ⑪항은 구비서류는 타 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며 신고내용을 접수한 기관에서 확인 발급(신고내용, 조치결과)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9.1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4, 2014.1.20., 2024. 5. 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27.>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등ㆍ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전부개정 2014.1.20]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14.1.20>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14>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1.3.14>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3.14>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보호업무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부칙개정 2008.7.1 제780호, 개정 2018.9.19.>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규에 위반되어 벌금 등 사법적 제재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3.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14., 2018.9.19., 2021. 3. 17.>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대전광역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동일인이 월 1건 또는 연 4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4.1.20., 2018.9.19.>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14>③ 신고자가 1회에 여러 건을 신고하고 그 중에 1건 이상이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 포상금 지급액이 가장 높은 1건만 지급한다. <신설 2018.9.19., 2021. 3. 17.>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1.3.14., 2021. 3. 17.>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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