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14 시행 2024-02-14 일부개정

별표

[별표]수당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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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2.14.>③ 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에 따른다.

제3조(임무 및 임기)

제3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2.14.>

제4조(회의)

제4조(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5조(소위원회)

제5조(소위원회)① 영 제107조에 따라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4.>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6조(심의 등)

제6조(심의 등)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제8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1. 마을 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2. 배수로 설치공사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4. 보안등(保安燈) 공사5. 보도블록 설치공사6. 도시ㆍ군계획도로 개설공사7. 마을회관 공사8. 공중화장실 공사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10. 공원 공사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본조신설 2024.2.14.][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2.14.>]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제7조에 따라 참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영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2.14.>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4.2.1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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