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11-16 시행 2021-11-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점용료등 산정기준(제2조제1항관련)

구 분산 정 기 준
1.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0.8/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76.8.7 이전에 식재된 소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익 분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를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소하천 구역내의 토석, 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마.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소하천 부속물의 점용제1호에 준한다.
4.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연액㎡/sec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포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원수대 적용
구 분산 정 기 준
4.유수의 점용다. 농업용수(내수면 어업용수 포함) ○ 0.05-0.5㎡/sec까지 연액 10,000원 ○ 0.5㎡/sec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5.지하의 유수채취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
6.배수(주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호 나목의 1/3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그 밖의 용수의 배수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할 때 다만, 농업 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제4호 나목의 1/4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토석(사력)의 채취가. 시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사력)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시장의 조정을 받아 구청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본 결정 금액 이하로 감액조정 할 수 있다.
8.죽목, 갈재 목초 및 그 밖의 소하천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의하여 결정한다.
9.스케이트장, 유선장 (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 (매점 포함)토지가격의 5/100
10.그 밖의 점용료 및 사용전 각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12.20.>
점 용 료 등 산 정 기 준(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점용료등감면기준(제3조 관련)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경우 2. 소하천등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등 및 그 밖의 소하천 등 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 또는 관장하는 도로, 소 하천의 유지 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한국 수자원 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5. 소하천등의 자연 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 수점용의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7. 농지개량조합이 농업용수를 목적으로 유수 및 토지를 점 용하는 경우 8. 그 밖에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 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9.12.20.>
점 용 료 등 감 면 기 준 (제3조 관련)

[별표 3]점용료조정산식(제4조 관련)

전 년 대 비 증 가 율납 부 할 점 용 료
10%이상 20%미만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점용료×{10/100 + (증가율-10/100)×3/10}]
20%이상 50%미만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점용료×{13/100 + (증가율-20/100)×1/10}]
50%이상 100%미만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점용료×{16/100 + (증가율-50/100)×6/100}]
100%이상 200%미만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점용료×{19/100 + (증가율-100/100)×3/100}]
200%이상 500%미만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점용료×{22/100 + (증가율-200/100)×1/100}]
500%이상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0.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점 용 료 조 정 산 식 (제4조 관 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9.12.20.>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3조제8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 가격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1.11.16.>③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소하천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에는 소하천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다만, 인근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점용대상 수역과 접하는 길이를 감안하여 가중 평균할 수 있다.④ 소하천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되, 1월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개정 2019.12.20.>⑤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20.>⑥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2.20.>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9.12.20.>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20.>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9.12.20., 2021.11.16.>②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③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제6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제6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① 점용료등은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며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9.12.20.>②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등 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9.12.20.>③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12.20.]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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