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9.12.20.>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3조제8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 가격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1.11.16.>③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소하천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에는 소하천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다만, 인근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점용대상 수역과 접하는 길이를 감안하여 가중 평균할 수 있다.④ 소하천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되, 1월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개정 2019.12.20.>⑤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20.>⑥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2.20.>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9.12.20.>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20.>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9.12.20., 2021.11.16.>②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③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제6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제6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① 점용료등은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며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9.12.20.>②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등 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9.12.20.>③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12.20.]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