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1-16 시행 2026-01-16 전부개정

별표

[별표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별표 1] <개정 2026.1.16.>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제4조제1호 관련)
 1. 건물의 위치 등
 가. 영업장은 영업신고한 전통시장, 축제장·행사장,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부지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ㆍ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건축법」제20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동안 영업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라. 제조ㆍ가공시설은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곳이어야 하며, 적정 온도와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장
 가. 식품을 제조ㆍ가공할 수 있는 기구ㆍ기계류 등이 설치된 제조ㆍ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축제장·행사장,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작업장은 이동판매대(고정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아닌 필요에 따라 이동이 가능한 구조) 이거나, 독립된 구조물로 즉석 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구분·구획 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 처리 및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구역 내에서는 바닥 설치 시 청소가 용이한 내수 처리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 배수구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 해충, 설치류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라. 제조ㆍ가공 시 발생하는 악취, 매연, 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식품 취급시설
 가.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ㆍ기구류 등 식품 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ㆍ가공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식품 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장 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갈음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수돗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나,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식수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판매시설
 가.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ㆍ보관할 수 있는 진열ㆍ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 등은 보관기준에 따라 진열ㆍ판매되어야 하고, 진열ㆍ판매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ㆍ판매할 경우에는 진열ㆍ판매대 덮개 설치를 제외한다.
 나. 즉석제조가공한 식품을 진열 판매 시 위생상의 위해 요소가 없는 경우 점포 앞에서 이동·고정 형태의 진열 판매시설을 갖추고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전통시장 내 점포 앞에서 판매시설을 갖추어 영업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제조·가공 시설 등과 구분 되어야 한다.
 6. 화장실
 가.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2] <개정 2026.1.16.>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제4조제2호 관련)
1. 영업장
 가. 영업장은 영업신고한 전통시장, 축제장·행사장, 공원의 휴게장소, 건설공사현장,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부지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독립된 건물이거나 영업신고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전통시장 내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가마솥 등 조리용 기구, 수족관, 장독대 및 판매시설 등은 위해 발생 등 위생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점포 앞 외부에 둘 수 있다.
 다. 「건축법」제20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동안 영업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라.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장의 손님이 내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영상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다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축제장·행사장, 공원의 휴게장소,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주변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척시설, 손 씻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축제장·행사장, 공원의 휴게장소, 전시시설 내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냉장 또는 냉동시설에 갈음할 수 있는 드라이아이스 등 냉매를 넣은 아이스박스 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수돗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나,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식수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별표 14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식품안전 관리와 구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나.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지역 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다.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2.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나.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지역 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라.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마.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각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호 : 별표 12. 제3조제2호 : 별표 2

제5조(영업신고 등)

제5조(영업신고 등)① 제3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을 미리 통보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도로점용 허가증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휴게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시설 관리주체가 발급한 시설 사용 승인에 대한 서류4. 축제 또는 행사 등과 관련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 관리주체가 발급한 시설 사용 승인에 대한 서류 또는 시설 관리주체와 체결한 계약(협약)서② 축제 또는 행사 등과 관련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기간은 사용 시설의 관리주체가 승인한 기간 또는 관리주체와 체결한 계약(협약)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폐업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적용제외)

제6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식품위생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2. 개인이나 단체·법인 등이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3.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4.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5.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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