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26 시행 2024-07-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생태계 보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양봉산업의 목표와 지원 방향2. 양봉산업 및 양봉농가의 지원 방안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4. 꿀벌 질병방역 대책5.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3조에 따라 유성구에 등록된 양봉농가2.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장이 유성구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구청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양봉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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