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2-10 시행 2021-10-01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
신청인출생아와의 관계
대상자 (※신청인과 동일할 경우 기재 안 함)성 명생년월일
대상자 (※신청인과 동일할 경우 기재 안 함)주 소
대상자 (※신청인과 동일할 경우 기재 안 함)전화번호
대상자 (※신청인과 동일할 경우 기재 안 함)장애유형장애정도
출생아성 명출 생 일
출생아쌍태아이상일 경우 출생순위
입금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명
입금계좌계좌번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제출서류1. 신분증 2.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3. 입금계좌 통장사본1. 신분증 2.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3. 입금계좌 통장사본1. 신분증 2.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3. 입금계좌 통장사본1. 신분증 2.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3. 입금계좌 통장사본
참고사항- 출생증명서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미제출하여도 됩니다.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본인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미제출하여도 됩니다.- 출생증명서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미제출하여도 됩니다.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본인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미제출하여도 됩니다.- 출생증명서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미제출하여도 됩니다.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본인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미제출하여도 됩니다.- 출생증명서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미제출하여도 됩니다.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본인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미제출하여도 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앞쪽] 
[뒤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당 지원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②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 할 수 없으며, 부 또는 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원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ㆍ시비사업으로 장애인대상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가정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ㆍ시비사업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④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출산장려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출산을 한 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②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2. 통장사본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 사항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