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별표

[별표1]선서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별표1의2]선서의 절차 및 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의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별표2]공직자의 행동률

대 민 관 계대 내 관 계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항상 웃으면서 차별없이 대한다.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부담이 없도록 처리한다. ○주민의 존경과 신뢰받도록 개선한다.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반상회와 새마을 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시간을 엄수한다.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근검 절약한다. ○남에게 겸손한다.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직자의 행동률(제4조제2항 관련)

[별표 3]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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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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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4.>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5.07.01,2010.12.31., 2019.04.19.>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개정 2010.12.31>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신설 2010.12.31., 2022.04.15.>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4.06.30]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22.04.15.>

제4조(근무기강 확립)

제4조(근무기강 확립)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제5조(친절·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삭제 2004.06.30>③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5.07.01]④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9.01.16]

제6조(근검·절약)

제6조(근검·절약)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근무자ㆍ숙직근무자ㆍ방호직공무원 그 이외의 당직 및 비상근무 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03.29., 2024.12.20.>②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6.03.29.,개정 2017.4.14., 2022.04.15., 2024.12.20.>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03.29>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6.03.29>

제8조

제8조 삭제 <2019.4.19.>

제9조(겸임근무)

제9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제10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1996.03.27, 2005.07.01.,2017.4.14.>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5.14.>

제12조(복장등)

제12조(복장등)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4.06.30, 2006.1.12.,2017.4.14., 2018.4.27.>

제13조

제13조 <삭제 2010.12.31>

제14조

제14조 <삭제 2010.12.31>

제15조

제15조 <삭제 2010.12.31>

제16조

제16조 <삭제 2010.12.31>

제17조(휴가의 종류)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제18조 삭제 <2019.4.19.>

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19.4.19., 2022.04.15., 2023.12.15., 2024.12.20.>[제목개정 2023.12.15.]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6.03.29>② <개정 1994.08.19, 2010.12.31><삭제 2014.08.05.>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신설 1997.03.29>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9.>⑤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1996.03.29, 2019.4.19., 2022.04.15.>⑥ 삭제 <2019.4.19.>

제19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제19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2.15.]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① 삭제 <2019.4.19.>② 삭제 <2019.4.19.>③ 삭제 <2021.5.14.>④ 삭제 <2021.5.14.>

제21조

제21조 삭제<2022.04.15.>

제22조

제22조 삭제 <2019.4.19.>

제23조(특별휴가)

제23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1996.03.29, 2019.4.19., 2022.04.15.>② 삭제 <2017.4.14.>③ 삭제 <2021.5.14.>>④ 삭제 <2021.5.14.>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03.29, 2004.06.30, 2005.07.01, 2019.4.19., 2022.04.15., 2024.12.20.>⑥ 삭제 <2006.1.12>⑦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휴가는 해당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6.28., 2024.12.20.>1.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 5일2. 재직기간 5년이상 10년 미만 : 10일3.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일4.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5. 재직기간 30년 이상 : 25일⑧ 삭제 <2006.1.12>⑨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1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6.03.29, 2000.03.20, 2006.1.12.,2021.5.14.>⑩ 삭제 <2021.5.14.>⑪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19.4.19.>⑫ 자녀의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본항 신설 2017.4.14.]⑬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연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4.27., 2021.5.14., 2022.04.15.>⑭ 구청장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ㆍ성폭력ㆍ폭언ㆍ폭행ㆍ괴롭힘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심신안정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2.04.15.>⑮ 삭제<신설 2025.2.12.><삭제 2025.10.2.>⑯ 배우자의 난임치료 시술시 마다 남성공무원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의7제6항제1호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일수 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25.10.2.>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삭제 2010.12.31>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공무외 국외여행)

제25조의2(공무외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개정 1994.08.19>

제26조

제26조 <삭제 2010.12.31>

제27조

제27조 <삭제 2010.12.31>

제28조

제28조 <삭제 2010.12.31>

제29조

제29조 <삭제 2010.12.31>

제30조

제30조 <삭제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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