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규칙 공포 2024-05-24 시행 2024-05-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신고 접수대장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 명 또는 업소명주 소 또는 위 치위 반 행 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신고 접수대장

[별표]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위 반 행 위지급액
1.「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2.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3.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4.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20만원
5.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6.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7.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8.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10만원
9. 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10만원
10.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11.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때10만원
12.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13. 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10만원
14.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 제2조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15.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에게 술ㆍ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7. 6. 9.>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제3조,제7조)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거래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위반일시 : ․위반내용 :․위반일시 : ․위반내용 :․위반일시 : ․위반내용 :․위반일시 : ․위반내용 :․위반일시 : ․위반내용 :․위반일시 : ․위반내용 :․위반일시 : ․위반내용 :․위반일시 : ․위반내용 :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9., 2019.12.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 <개정 2017.6.9., 2024.5.24.>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20.>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9.12.20.>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12.20.>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청소년 보호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12.20.>②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안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지급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12.20.>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7.6.9., 2019.12.20.>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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