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 운영·관리 위탁연장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회원 가입 여부 확인 및 안내 목적으로만 사용 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용종목, 이용기간·시간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신청자 동의 후 보유기간 연장) 4.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회원가입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체육시설 ( ) 운영․관리 위탁연장 신청서체육시설 ( ) 운영․관리 위탁연장 신청서체육시설 ( ) 운영․관리 위탁연장 신청서체육시설 ( ) 운영․관리 위탁연장 신청서체육시설 ( ) 운영․관리 위탁연장 신청서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
대 표 자대 표 자주 소
연장신청 기 간연장신청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유사 유
아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고서,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아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고서,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아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고서,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아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고서,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아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고서,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아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고서,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아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고서,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아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고서,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사업계획서 1부수수료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사업계획서 1부없음
첨부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6.8.>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명 칭소 재 지비 고
유성종합스포츠센터유성구 유성대로 978 (신성동 산40-47번지)
유성반다비체육센터유성구 유성대로 976 (신성동 561번지)
진잠다목적체육관유성구 계백로 835 (원내동 358번지)
구즉국민체육센터유성구 송강로42번길 34 (송강동 9번지)
유성궁도장유성구 덕명로56번길 89 (덕명동 9-7번지)
도안문화공원 풋살경기장유성구 도안대로 398 (상대동 488번지)
외삼동 여가녹지 풋살경기장유성구 북유성대로 391-44 (외삼동 344-2번지)
유성우드볼장유성구 봉명동 496-25, 994번지
갑천 마레트골프장유성구 봉명동 496-25번지
유성구 사회인야구장유성구 관평동 4번지
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유성구 가정로 15 (신성동 372번지)
전민동 게이트볼장유성구 아리랑로21번길 416 (전민동 464-4번지)
온천 게이트볼장유성구 도안대로589번길 27 (봉명동 451-5번지)
송강동 게이트볼장유성구 구즉로58번길 31-9 (송강동 36-6번지)
노은동 게이트볼장유성구 노은동 431-10번지
갈마봉 게이트볼장유성구 지족로328번길 123 (지족동 837번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10.2.>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제3조 관련)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시 설 별 (시 설 명)시 설 별 (시 설 명)사용구분사용구분사용자1회사용월사용 (월회원)비 고
수영장 (구즉국민체육센터, 진잠다목적체육관, 유성반다비체육센터)수영장 (구즉국민체육센터, 진잠다목적체육관, 유성반다비체육센터)자유수영자유수영성 인3,20052,000-1회 사용 : 1시간 기준
수영장 (구즉국민체육센터, 진잠다목적체육관, 유성반다비체육센터)수영장 (구즉국민체육센터, 진잠다목적체육관, 유성반다비체육센터)자유수영자유수영청소년2,40038,000-1회 사용 : 1시간 기준
수영장 (구즉국민체육센터, 진잠다목적체육관, 유성반다비체육센터)수영장 (구즉국민체육센터, 진잠다목적체육관, 유성반다비체육센터)자유수영자유수영어린이1,60024,000-1회 사용 : 1시간 기준
수영장 (구즉국민체육센터, 진잠다목적체육관, 유성반다비체육센터)수영장 (구즉국민체육센터, 진잠다목적체육관, 유성반다비체육센터)강 습강 습성 인62,000
수영장 (구즉국민체육센터, 진잠다목적체육관, 유성반다비체육센터)수영장 (구즉국민체육센터, 진잠다목적체육관, 유성반다비체육센터)강 습강 습청소년48,000
수영장 (구즉국민체육센터, 진잠다목적체육관, 유성반다비체육센터)수영장 (구즉국민체육센터, 진잠다목적체육관, 유성반다비체육센터)강 습강 습어린이32,000
체육관 (구즉국민체육센터, 진잠다목적체육관, 유성종합스포츠센터, 유성반다비체육센터))체육관 (구즉국민체육센터, 진잠다목적체육관, 유성종합스포츠센터, 유성반다비체육센터))배드민턴, 탁구배드민턴, 탁구성 인2,40032,000-월회원 : 1일 1회, 2시간 기준 -1회사용 : 1시간 기준
체육관 (구즉국민체육센터, 진잠다목적체육관, 유성종합스포츠센터, 유성반다비체육센터))체육관 (구즉국민체육센터, 진잠다목적체육관, 유성종합스포츠센터, 유성반다비체육센터))배드민턴, 탁구배드민턴, 탁구청소년1,70024,000-월회원 : 1일 1회, 2시간 기준 -1회사용 : 1시간 기준
체육관 (구즉국민체육센터, 진잠다목적체육관, 유성종합스포츠센터, 유성반다비체육센터))체육관 (구즉국민체육센터, 진잠다목적체육관, 유성종합스포츠센터, 유성반다비체육센터))배드민턴, 탁구배드민턴, 탁구어린이1,40016,000-월회원 : 1일 1회, 2시간 기준 -1회사용 : 1시간 기준
체육관 (구즉국민체육센터, 진잠다목적체육관, 유성종합스포츠센터, 유성반다비체육센터))체육관 (구즉국민체육센터, 진잠다목적체육관, 유성종합스포츠센터, 유성반다비체육센터))에어로빅, 요가에어로빅, 요가전 체40,000
체육관 (구즉국민체육센터, 진잠다목적체육관, 유성종합스포츠센터, 유성반다비체육센터))체육관 (구즉국민체육센터, 진잠다목적체육관, 유성종합스포츠센터, 유성반다비체육센터))헬 스헬 스전 체50,000
전용 사용료 (다목적 체육관)구즉국민 체육센터, 진잠다목적체육관, 유성반다비 체육센터평 일체육행사전 체55,000-1회 4시간기준 -초과시 시간당 20%가산 -부속시설 및 전기료 포함 -깔판 사용자 부담
전용 사용료 (다목적 체육관)구즉국민 체육센터, 진잠다목적체육관, 유성반다비 체육센터평 일일반행사전 체82,500-1회 4시간기준 -초과시 시간당 20%가산 -부속시설 및 전기료 포함 -깔판 사용자 부담
전용 사용료 (다목적 체육관)구즉국민 체육센터, 진잠다목적체육관, 유성반다비 체육센터토요일 공휴일체육행사전 체82,500-1회 4시간기준 -초과시 시간당 20%가산 -부속시설 및 전기료 포함 -깔판 사용자 부담
전용 사용료 (다목적 체육관)구즉국민 체육센터, 진잠다목적체육관, 유성반다비 체육센터토요일 공휴일일반행사전 체110,000-1회 4시간기준 -초과시 시간당 20%가산 -부속시설 및 전기료 포함 -깔판 사용자 부담
전용 사용료 (다목적 체육관)유성종합스포츠 센터평 일체육행사전 체150,000-1회 4시간기준 -초과시 시간당 20%가산 -부속시설 및 전기료 포함 -깔판 사용자 부담
전용 사용료 (다목적 체육관)유성종합스포츠 센터평 일일반행사전 체220,000-1회 4시간기준 -초과시 시간당 20%가산 -부속시설 및 전기료 포함 -깔판 사용자 부담
전용 사용료 (다목적 체육관)유성종합스포츠 센터토요일 공휴일체육행사전 체220,000-1회 4시간기준 -초과시 시간당 20%가산 -부속시설 및 전기료 포함 -깔판 사용자 부담
전용 사용료 (다목적 체육관)유성종합스포츠 센터토요일 공휴일일반행사전 체330,000-1회 4시간기준 -초과시 시간당 20%가산 -부속시설 및 전기료 포함 -깔판 사용자 부담
궁 도 장궁 도 장자유경기자유경기개 인2,200-1회이용 : 1시간 기준 -1일이용 : 8시간 기준 -단체 : 30인 이상 ※ 1일 사용 : 11,000원
궁 도 장궁 도 장자유경기자유경기단 체1,100-1회이용 : 1시간 기준 -1일이용 : 8시간 기준 -단체 : 30인 이상 ※ 1일 사용 : 11,000원
도안문화공원, 외삼동여가녹지 풋살경기장도안문화공원, 외삼동여가녹지 풋살경기장자유경기자유경기성 인22,000–1회이용 : 1시간 기준 - 야간조명 이용시 11,000원 추가
도안문화공원, 외삼동여가녹지 풋살경기장도안문화공원, 외삼동여가녹지 풋살경기장자유경기자유경기청소년11,000–1회이용 : 1시간 기준 - 야간조명 이용시 11,000원 추가
도안문화공원, 외삼동여가녹지 풋살경기장도안문화공원, 외삼동여가녹지 풋살경기장자유경기자유경기어린이11,000–1회이용 : 1시간 기준 - 야간조명 이용시 11,000원 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10.2.>
체육시설 사용료(제6조 관련) 
(단위 : 원)

※ 성 인 : 19세 이상의 자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증 소지자
※ 월회원 : 체육시설을 1개월 단위로 사용하는 자
※ 개인지도, 소그룹 강습, 전문ㆍ특화 프로그램의 경우는 유사시설의 사용료 및 강사료를 감안하여 책정
※ 전용사용시간은 주간(09:00~18:00)과 야간(18:00~22:00)으로 구분하며, 야간전용사용료는 기본 전용사용료에 30% 가산
※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별표 3] 체육시설의 감면기준

감면 구분감면 기준비고
사용료의 10퍼센트 감면-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 이용권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로서 장기기증증을 소지한 자 또는 10회 이상 헌혈자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 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만 65세 이상인 경로대상자 - 3자녀 이상 출산한 가족구성원(3자녀 모두 만 18세 이하여야 함) - 대전광역시에서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둔 사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
사용료의 80퍼센트 감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2호에 따른 행사
전액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3.5.12.>
체육시설의 감면기준(제7조 관련)

[별표 4] 사용료의 반환기준

구 분구 분반 환 기 준비 고
사 용 자 책임사유 사용불가사용일 5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사용료 전액반환
사 용 자 책임사유 사용불가사용일 4일 전 ~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총 사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사 용 자 책임사유 사용불가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관리자 책임사유 사용불가사용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사용료 전액반환 및 총 사용금액의 10% 배상
관리자 책임사유 사용불가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및 총 사용금액의 10% 배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용불가사용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사용료 전액반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용불가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미사용기간 사용료 반환일일계산액 으로 환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사용료의 반환기준(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증진,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체육시설”이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생활체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7.12.>2.“사용자”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구민, 단체 등을 말한다.3.“사용료”란 체육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제3조(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사용시간)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사용시간)①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특별한 행사2. 체육시설의 개·보수3.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개정 2021.10.6.>②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별 운영 및 관리 여건에 따라 사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12.>[제목개정 2021.10.6.]

제5조(체육시설의 사용)

제5조(체육시설의 사용)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0.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이 접수된 순서를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하되, 다음 각 호의 체육 행사 등에 대해서는 해당 순서에 따라 다른 신청자에 우선해서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6.>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체육행사3. 공공성이 있는 단체 체육행사4. 어린이, 청소년 등의 단체 체육행사③ 구청장은 특정단체 및 특정인이 편중 사용하는 일이 없이 다수의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5조의2(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제5조의2(체육시설의 안전관리)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반기마다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에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체육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 안전교육2.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ㆍ배포3.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4.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3.5.12.]

제6조(사용료의 징수)

제6조(사용료의 징수)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2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사용료는 사용료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감면 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액이 높은 것 1개만 적용한다. <개정 2021.10.6.>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천재지변, 관리자 책임 등의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표 4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사유의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0.6.>

제9조(출입의 제한)

제9조(출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 등을 위해 체육시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환자 <전문개정 2019.7.12.>2. 부랑인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자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4.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해 출입제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10조(사용자의 책임)

제10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가 부주의 등으로 체육시설을 파손, 손상, 오손, 분실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설을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6.6.8.>

제11조(보험 가입)

제11조(보험 가입) 구청장은 체육시설 안에서 사용자의 안전사고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 운영 등)

제12조(위탁 운영 등)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체육시설을 민간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 <개정 2019.7.12., 2020.10.12., 2021.10.6.>③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위탁기간 연장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 2. 24., 2020.10.12.>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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