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3-28 시행 2024-03-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기금(자활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실명확인, 신청내용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연락처
신 청 금 액
신 청 구 분□ 이차보전 □ 사업자금 □ 신용보증□ 이차보전 □ 사업자금 □ 신용보증□ 이차보전 □ 사업자금 □ 신용보증□ 이차보전 □ 사업자금 □ 신용보증
사 업 명
사업(신청)내용
대 여 기 간
이 율
상 환 계 획대출일로부터 5년거치 5년( □ 균등분할상환 □ 일시상환)대출일로부터 5년거치 5년( □ 균등분할상환 □ 일시상환)대출일로부터 5년거치 5년( □ 균등분할상환 □ 일시상환)대출일로부터 5년거치 5년( □ 균등분할상환 □ 일시상환)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복지기금(자활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ㆍ단체명)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복지기금(자활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ㆍ단체명)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복지기금(자활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ㆍ단체명)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복지기금(자활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ㆍ단체명)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복지기금(자활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ㆍ단체명)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사업자금 융자 신청의 경우) 2. 사업장위치도 3. 사업장임대차계약서(사업장 임차한 경우에 한함) 4. 사업자금 융자확인서(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 한함) 5. 신용보증기금 납부확인서(금융기관에서 자금대출을 받기위해 신용보증료를 납부한 경우에 한함) 6.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등의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용역 계약서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 7. 신청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사업자금 융자 신청의 경우) 2. 사업장위치도 3. 사업장임대차계약서(사업장 임차한 경우에 한함) 4. 사업자금 융자확인서(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 한함) 5. 신용보증기금 납부확인서(금융기관에서 자금대출을 받기위해 신용보증료를 납부한 경우에 한함) 6.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등의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용역 계약서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 7. 신청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사업자금 융자 신청의 경우) 2. 사업장위치도 3. 사업장임대차계약서(사업장 임차한 경우에 한함) 4. 사업자금 융자확인서(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 한함) 5. 신용보증기금 납부확인서(금융기관에서 자금대출을 받기위해 신용보증료를 납부한 경우에 한함) 6.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등의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용역 계약서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 7. 신청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사업자금 융자 신청의 경우) 2. 사업장위치도 3. 사업장임대차계약서(사업장 임차한 경우에 한함) 4. 사업자금 융자확인서(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 한함) 5. 신용보증기금 납부확인서(금융기관에서 자금대출을 받기위해 신용보증료를 납부한 경우에 한함) 6.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등의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용역 계약서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 7. 신청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사업자금 융자 신청의 경우) 2. 사업장위치도 3. 사업장임대차계약서(사업장 임차한 경우에 한함) 4. 사업자금 융자확인서(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 한함) 5. 신용보증기금 납부확인서(금융기관에서 자금대출을 받기위해 신용보증료를 납부한 경우에 한함) 6.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등의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용역 계약서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 7. 신청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11.21., 2023.2.21., 2024.3.28.>
사회복지기금(자활자금) 신청서(제2조제1항과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신 청 인 (기관․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
기업․사업단
형 태
업 종
장 소
신 청 사 유
기관의 담당자연락처전 화
기관의 담당자연락처핸드폰
구 분계전세금내부시설비권리금초기사업자금기타비용
가. 전세계약일자 년 월 일 나. 내부시설 및 집기설치 예정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다. 사업개시신고 예정일 년 월 일 라. 사업자등록 신고 및 제출계획 년 월 일(까지)약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11.21>
사 업 계 획 서(제2조제2항과 관련)
1. 사업개요

2. 창업비용(시설투자비용)
 가. 총액

 나. 비용조달
※부족자금 확보방법, 예산매출액(월별, 년간)등을 자세히 기술
3. 사업추진일정 및 점포 소재지 약도

4. 향후 추진계획(사업운영계획 및 포부 등 구체적인 계획)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명) (인)

[별지 제3호서식] 사회복지기금( )융자 지원대상자 결정통지서

성 명 (기관․단체)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지원금액
성 명 (기관․단체)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지원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4.11.21>
사회복지기금( )융자 지원대상자 결정통지서(제4조제2항과 관련)

 귀하(기관․단체)를 사회복지기금( )융자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0 0 0 귀 하

============================================================================

 위 자(기관․단체)를 사회복지기금( )융자 지원대상자로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은행 지점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사업개시신고서

기 관기 관기 관 명
기 관기 관주 소(☏ )(☏ )(☏ )(☏ )(☏ )(☏ )
기 관기 관기관장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업장사업장상 호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사업장사업장소 재 지
개시완료 통 보 일개시완료 통 보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업 종류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주 요 취급품목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비고
사업 종류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주 요 취급품목사업계획서상사업계획서상실 제실 제비고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명)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명)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명)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명)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명)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명)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명)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명)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명)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4.11.21>
사 업 개 시 신 고 서(제4조제4항과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사업(자금용도)변경 신청서

구 분□ 자활사업실시기관 □ 자활기업 □ 수급자 채용기업 □ 자활사업단 □ 기타□ 자활사업실시기관 □ 자활기업 □ 수급자 채용기업 □ 자활사업단 □ 기타□ 자활사업실시기관 □ 자활기업 □ 수급자 채용기업 □ 자활사업단 □ 기타□ 자활사업실시기관 □ 자활기업 □ 수급자 채용기업 □ 자활사업단 □ 기타□ 자활사업실시기관 □ 자활기업 □ 수급자 채용기업 □ 자활사업단 □ 기타
기관명법인명(단체명)
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전화번호
융자금액금 원금 원신청구분
융 자 일
상환계획대여일로부터 5년거치 5년( □ 균등분할상환 □ 일시상환)대여일로부터 5년거치 5년( □ 균등분할상환 □ 일시상환)대여일로부터 5년거치 5년( □ 균등분할상환 □ 일시상환)대여일로부터 5년거치 5년( □ 균등분할상환 □ 일시상환)대여일로부터 5년거치 5년( □ 균등분할상환 □ 일시상환)
변경내용변경내용□ 당초사업(자금용도) : □ 변경사업(자금용도) :□ 당초사업(자금용도) : □ 변경사업(자금용도) :□ 당초사업(자금용도) : □ 변경사업(자금용도) :□ 당초사업(자금용도) : □ 변경사업(자금용도) :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자금용도)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명) (인) 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자금용도)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명) (인) 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자금용도)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명) (인) 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자금용도)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명) (인) 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자금용도)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명) (인) 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자금용도)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명) (인) 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변경에 한함) 2. 사업장위치도(사업변경에 한함) 3.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변경 임차한 경우에 한함)※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변경에 한함) 2. 사업장위치도(사업변경에 한함) 3.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변경 임차한 경우에 한함)※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변경에 한함) 2. 사업장위치도(사업변경에 한함) 3.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변경 임차한 경우에 한함)※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변경에 한함) 2. 사업장위치도(사업변경에 한함) 3.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변경 임차한 경우에 한함)※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변경에 한함) 2. 사업장위치도(사업변경에 한함) 3.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변경 임차한 경우에 한함)※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변경에 한함) 2. 사업장위치도(사업변경에 한함) 3.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변경 임차한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4.11.21>
사업(자금용도)변경 신청서(제5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사회복지기금(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 신청서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대전광역시 중구대전광역시 중구대전광역시 중구대전광역시 중구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학교명(학과)학년전화번호
보 호 자 (친권자, 부양의무자등)보 호 자 (친권자, 부양의무자등)보 호 자 (친권자, 부양의무자등)보 호 자 (친권자, 부양의무자등)보 호 자 (친권자, 부양의무자등)월평균소득
성 명관 계연 령직 업재 산월평균소득
예금주은 행 명계 좌 번 호예금주와의 관계
장학생 자격 여부확 인 내 역확 인 내 역
장학생 자격 여부작 성 자기 관 장
․성 적 : 성적증명서(직전학기) 참조 ․품 행 : ․장학생자격여부 :직 위 : 성 명 : (인)학교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4.11.21>
사회복지기금(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 신청서(제8조제1항 관련)
1. 신청자 인적사항

2. 보호자의 인적 및 재산상황

3. 본인 또는 보호자의 은행 계좌번호

4. 학교장 추천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기금(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성적증명서(직전학기) 또는 생활기록부사본 1부
 등록금납입고지서 사본 1부, 재학증명서 1부

[별지 제7호서식] 동장추천서

학 교 명성 명성별생년월일보호자와의 관계
학교(학과) 학년 반
주 소성 명성 별생년월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4.11.21., 2020.6.1.>
동 장 추 천 서(제8조제2항과 관련)
1. 학생 인적사항

2. 보호자 인적사항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 지원 여부 : 
4. 가족사항 :
5. 재산사항 : 
6. 동장 추천의견(생활실태, 학생성적 및 품행) : 
 위와 같이 저소득층주민자녀 장학생으로 적격자이기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추천합니다.
붙임 : 사회복지기금(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 신청서 1부.
 년 월 일
동장(직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자금) 신청서

총 소 요 액기금 신청액자체부담금기타
사업수행기간
사업계획서(별도첨부)(별도첨부)(별도첨부)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자금) 신청서(제10조와 관련)
○ 사 업 명 :
○ 사 업 장 소 :
○ 사업의 목적 :
○ 사업의 내용 :
【사 업 소 요 경 비】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기관․단체명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삭제

〔별지 제9호서식〕삭제 <2023.2.21>

[별지 제10호서식] 사회복지기금(자활사업자금) 관리대장

일련번호대상자 (기관단체)대상자 주소 ( 소 재 지 )융자액 (천원)융자일상 환 개시일상 환 만기일사업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사회복지기금(자활사업자금) 관리대장(제14조제1호와 관련)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별지 제11호서식〕삭제 <2023.2.21>

[별지 제12호서식] 사회복지기금(자활사업자금) 사후관리카드 및 자활사업자금 상환 현황

채 무 자 (기관․단체)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채 무 자 (기관․단체)주 소 (소재지)전화번호
보증인성 명생년월일
보증인주 소전화번호
사업내용사 업 명
사업내용사업개요
융자내용융자금액융 자 일
융자내용융자기간상환방법
비 고
구분 회수징 수 조정일상 환상 환상 환상 환상 환상 환원금잔액비 고
구분 회수징 수 조정일수납일계원 금이 자연체금연체일원금잔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14.11.21>

 
자활사업자금 상환 현황

[별지 제13호서식] 사회복지기금(이차보전금 지원) 사후관리카드

지원일자지원금액운영실태비고지원일자지원금액운영실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사회복지기금(이차보전금 지원) 사후관리카드(제14조제1호와 관련)
○ 기관(단체)명 : ○ 전화번호 :
○ 사 업 명 :
○ 융자기관명 : ○ 융자금액 :
○ 이 자 율 : ○ 융자기한 :
○ 지 원 일 : ○ 지원금액 :
○ 지원종료 예정일 :

[별지 제14호서식] 사회복지기금(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 관리대장

연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잔 액
연월일재 원예금종류금 액이율기 간적 요금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사회복지기금(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 관리대장(제14조제2호와 관련)

[별지 제15호서식] 사회복지기금(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 지급대장

연 번주소성명 (보호자성명)생년월일학교명 (학년)지급액지급일자계좌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개정 2014.11.21>
사회복지기금(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 지급대장(제14조제2호와 관련)

[별지 제16호서식]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자금) 관리대장

연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잔 액
연월일재 원예금종류금 액이율기 간적 요금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자금) 관리대장(제14조제3호와 관련)

[별지 제17호서식]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자금) 지급대장

연 월 일적 요채 주지 급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자금) 지급대장(제14조제3호와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활자금의 신청)

제2조(자활자금의 신청)①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복지기금(자활자금)신청서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등2.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② 제1항의 신청자 중 자활기업 또는 수급자 채용기업(이하 “자활기업등”이라 한다) 사업자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복지기금(자활자금)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

제3조(융자한도 및 이자율 등)

제3조(융자한도 및 이자율 등)① 삭제 <2023.2.21>② 자활기업등에 대한 사업자금 융자금액은 신청 자활 사업단 및 기업당 1억원 이하로 하되 융자금의 대출이율과 상환조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1, 2023.10.10>1. 대출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탁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2. 융자금의 상환은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③ 자활기업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융자 받은 경우 제2항제1호의 대출이율과 금리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였으나 자활자금이 부족하여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11.21>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은 7천만원 이하를 융자받은 경우에 한하고 이차보전기간은 상환기간 내로 하되 최대 5년으로 한다.⑤ 자활기업등의 채무를「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4.11.21, 2023.2.21>

제4조(융자대상자의 결정 및 통보 등)

제4조(융자대상자의 결정 및 통보 등)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 및 금액을 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신청인과 해당기금의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수탁금융기관은 융자금액 등을 신청자의 계좌에 입금을 하고 입금사실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1>④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자활기업등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개시일을 준수하고 사업이 개시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개시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

제5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제5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자금용도)변경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2.21>

제6조(채권의 확보)

제6조(채권의 확보) 자활기업등에 대한 사업자금 융자 신청시에는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 2023.2.21>

제7조(융자금의 상환 등)

제7조(융자금의 상환 등)① 융자금과 이자는 동시에 상환하여야 하며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책임을 진다. <개정 2023.2.21>② 구청장은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가 제3조제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융자 받은 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5, 2023.2.21>③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융자 받은 자활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상환하여야 할 융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1. 파산 또는 해체되거나 사업을 양도한 때2. 사업자금을 융자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4. 자활기업등의 사업장을 대전광역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수급자가 대전광역시 중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반환하게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통보를 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개인·기관·단체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⑤ 융자금 상환 및 반환에 대하여 조례나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8조(장학금 신청)

제8조(장학금 신청)① 조례 제7조제2항의 장학금을 신청하는 자(보호자, 친권자, 부양의무자 등 포함)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회복지기금(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신청서를 거주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동장추천서 등을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9조(선발 및 지급방법 등)

제9조(선발 및 지급방법 등)①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 학업성적, 품행 등을 기준으로 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와 휴학 등 장학금 지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선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1>② 장학금은 연 1회 지급하되 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0조(노인복지자금 신청)

제10조(노인복지자금 신청) 조례 제7조제3항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자금)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8월말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결정 및 통보 등)

제11조(지원결정 및 통보 등)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이 결정된 사항은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12조(중복지원금지)

제12조(중복지원금지)① 기금을 융자 받은 자에게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기금을 중복융자할 수 없다.②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지원받는 기간에 다른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없다.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기금을 융자받은 개인·기관·단체의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의 자금관리실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장부의 비치)

제14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수입, 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정별로 다음 각 목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자활계정가. 삭제 <2023.2.21>나. 사회복지기금(자활사업자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다. 삭제 <2023.2.21>라. 사회복지기금(자활사업자금) 사후관리카드(별지 제12호서식)마. 사회복지기금(이차보전금 지원) 사후관리카드(별지 제13호서식)2. 장학금계정가. 사회복지기금(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 관리대장(별지 제14호서식)나. 사회복지기금(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 지급대장(별지 제15호서식)3. 노인복지계정가.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자금) 관리대장(별지 제16호서식)나.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자금) 지급대장(별지 제1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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