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9-11-11 시행 2019-11-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내지3]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에 귀속되는 공 작물 설치의 경우 에는 제외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5/100 다만,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 가격의 0.8/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1976. 8. 7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익 분배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를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소하천 구 역내의 토석, 사력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마.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구 분산 정 기 준
3.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4. 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연액 ㎥/sec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 소하천(전기사업제외)은 아래율을 적용 관경 100㎜까지 월액 100,000원 관경 200㎜까지 월액 120,000원 관경 300㎜까지 월액 160,000원 관경 400㎜까지 월액 220,000원 관경 500㎜까지 월액 280,000원 관경 600㎜까지 월액 380,000원 관경 700㎜까지 월액 500,000원 관경 800㎜까지 월액 600,000원 ※관경 801㎜이상은 월 최대취수가능량을 다음 공식 에 따라 산정하여 1,000㎥당 200원씩 적용한다. 관경²×관내유속(통상 2m) 초당 인수량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46²× 60 다. 농업용수 ◦ 0.05 - 0.5㎥/sec까지 연액 10,000원 ◦ 0.5㎥/sec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5. 지하의 유수채취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주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호 나목의 1/3 ※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하다.
구 분산 정 기 준
나. 기타 용수의 배수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할 때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 댐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제4호 나목의 1/4 ※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하다.
7. 토석(사력)의 채취가. 대전광역시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사력 도매 가격의 평균치의 10/100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 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등 2개기관 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목,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 에 당해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시장의 조정을 받 아 구청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장이 본 결정 금액 이 하로 감액조정 할 수 있다.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하천산출 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은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 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9. 공사시행을 위한 점용 또는 사용점용면적에 대하여 연간 인근토지가격의 0.5/100
10. 기타의 점용 및 사용전 각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경우 2. 소하천등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공사 및 기타 소하 천등 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 또는 관장하는 도로, 소하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4. 소하천등의 자연 강수량 범위 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5.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6. 농지개량조합이 농업용수를 목적으로 유수 및 토지를 점용하는 경우 7. 기타 소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전 년 대 비 증 가 율납 부 한 점 용 료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10/100+ (증가율-10/100)×3/10}]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13/100+ (증가율 - 20/100)×1/10}]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16/100+ (증가율-50/100)×6/100}]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19/100+ (증가율-100/100)×3/100}]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 {22/100+ (증가율-200/100)×1/100}]
500퍼센트 이상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0.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5.6.20)
점 용 료 등 산 정 기 준

[별표 2]
점 용 료 등 감 면 기 준

[별표 3]
점용료 조정산식 (제3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6.20, 2008.12.26, 2017.12.20.>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12.26>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5.6.20, 2008.12.26, 2013.6.4, 2017.12.20.>③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소하천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에는 소하천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다만, 인근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점용대상 수역과 접하는 길이를 감안하여 가중 평균할 수 있다.④ 소하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연액으로 정하는 경우 점용 또는 사용기간에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월액으로 정하는 경우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⑤ 점용면적이 1평방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⑥「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12.26, 2016.12.19>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①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②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등)

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등)① 점용료 등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 징수하며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당해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개정 2005.6.20>② 토석, 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납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12.20., 2019.11.11>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④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귀속)

제5조(점용료등의 귀속) 점용료등은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하지 아니한 기간분의 점용료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99.5.3, 2008.12.26, 2019.11.11>1. 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처분을 하였을 때2. 관리청의 하자로 인하여 토석, 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4. 제3조 별표 2중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