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접객업 등의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식품접객업 등의 공통시설기준

[별표] <개정 2025.12.31.> 
식품접객업 등의 공통시설기준(제4조 관련)
1. 영업장
 가. 영업장은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통행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나. 영업장에는 소화기 1대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식품의 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동 또는 냉장 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식품 제조·가공·조리를 위한 조리시설, 세척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기 또는 도시가스, 휴대용 부탄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음식물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폐기물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마.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 세척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1일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식수통을 사용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화장실
 가. 공중화장실 또는 개방화장실 등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나.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 식품 영업 신고서

신고인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
신고인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고사항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영업의 종류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신고사항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신고사항영업기간영업기간영업기간영업기간영업기간영업기간영업기간영업기간영업기간영업기간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접객업 등의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접객업 등의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접객업 등의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접객업 등의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접객업 등의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접객업 등의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접객업 등의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접객업 등의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접객업 등의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접객업 등의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접객업 등의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제출서류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제조방법설명서(즉석판매제조·가공업) 4)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6)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제조방법설명서(즉석판매제조·가공업) 4)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6)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제조방법설명서(즉석판매제조·가공업) 4)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6)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제조방법설명서(즉석판매제조·가공업) 4)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6)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제조방법설명서(즉석판매제조·가공업) 4)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6)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제조방법설명서(즉석판매제조·가공업) 4)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6)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제조방법설명서(즉석판매제조·가공업) 4)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6)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제조방법설명서(즉석판매제조·가공업) 4)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6)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유의사항1)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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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대표자)(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25.12.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 등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식품접객업 등”이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5. 12. 31.>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개정 2023.4.14., 2025.12.31.>1. 공통가. 대전광역시장 또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 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대전광역시장 및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인정한 생산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 장소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 하려는 경우다.「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 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라. 그 밖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2. 식품접객업: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4. 삭제<2025.12.31.>5. 삭제<2025.12.31.>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 적용대상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자격기준)

제5조(자격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내에서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와 계약 등에 따라 참여하는 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호다목 및 제2호는 제외한다. <개정 2025.12.31.>

제6조(제외대상)

제6조(제외대상) 제3조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축제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신고 등)

제7조(신고 등) 제3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신고서에 신고한 영업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폐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31.>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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